광복절 연휴 가능할까? - 8.14 임시공휴일 지정

2020년 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10월에 있는 추석연휴, 한글날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만이 남아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과 겹쳐 연휴가 되는 날짜를 원하실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법정공휴일인 설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 쉬는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휴무일 지정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된 상황을 일부 타개하고자 연휴를 만들어 소비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도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 어린이날, 추석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연휴는 대체휴일 제도를 적용하는건 아니고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휴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만일 8월 14일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어 광복절 기간동안 연휴가 된다면 휴가철과도 겹쳐 소비도 늘고,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국내 관광산업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것 같습니다.

 "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광복절 연휴 가능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할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때 까지 남아있다면 3일간 연휴때 모두 사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함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와 조업일수에 따른 영향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다행히 국회를 통과 안해도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많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이 되면 연휴동안 쉴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환영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성도 떨여졌는데 조업일수까지 줄어들면 어떻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것으로 보입니다.


8월 14일 임시휴무일 결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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