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안전처벌 강화 및 교통약자 보호"

 

2018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큰 맥락은 교통약자 배려와 처벌 규정 강화가 그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이 2018년 8월부터 확대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급대상에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이 포함됩니다. 해당 장애등급의 경우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방법)을 해야 하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안전처벌규정 강화 : 과태료 미납시 국제 면허증 발급 제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부 시 2018년 9월28일부터 국제 면허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때는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게 정부 주장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차를 폐차할때 보통 완납하는데 이제 해외여행 갈려면 체납액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미국도 여행객들이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안내고 자국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 안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약간 비슷한거 같습니다. 아예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해준다면 해외가서는 운전하지 마라는 얘기군요 하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회식 끝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이젠 못하겠네요..

이제 모든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규정은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의무였으나 이제 모든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택시와 버스 등 여객 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듣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소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8월10일부터 화재 발생 시 원할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또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향도 추진중입니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금 / 통관 절차 변경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신고세관 범위를 6월1일자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입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했으며, 이용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 수출입하는 차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 가능했습니다. 임시수출입차 통관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캠핑카, 이륜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걸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및 트레일러 포함, 활여 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도 포함됩니다.

▶ 중고차 서식 통합 및 일부 변경

7월1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사업장과 실제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서식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25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을 개편해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드립니다. 기존에는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4,000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승합, 화물, 특수차) 자동차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4,000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 3,000cc이하)는 30% 감면해드립니다.


이상 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와닿는 제도는 전좌석 안전띠와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에 걸리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2018년에도 자동차 관련제도를 잘지켜서 범칙금없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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