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무원 봉급표, 군무원 봉급표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는 정말 최악의 해가 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경제적 활동이나 레져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한 해였고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며 힘들게 한해를 버텼습니다.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인상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봉급인상분도 작년에 비해 아주 작게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란을 보면 각각의 공무원 신분별 2020년 보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0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



그럼 2021년 보수규정은?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보수규정은 매년 1월 8일쯤에 개정이 되어 공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봉급은 2020년에 비해 0.9% 인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표 

2020년에는 2.8% 봉급이 인상되었지만 2021년에는 0.9% 인상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도 굉장히 늘었지만 마땅한 보상없이 연가수당까지 반납을 해야했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졸업하고 2-3년 공무원 시험준비해서 9급에 합격하면 얼마받을까요?


9급 1호봉 봉급이 2021년 기준으로 1,657,6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당을 얹어 받게 되지만

사회초년생인 9급은 잘해야 3-4개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기술수당: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3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적용 안되요

고정급식비: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정당한 야근 외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어느정도 쌓아져야 정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된 봉급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공제되는 돈도 상당합니다.

먼저 소득세, 지방세, 기여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등 

그럼 결국 수당으로 받은 돈은 공제금액으로 다 나가게 되고

결국 기본급인 160여만원보다 적은 돈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한달동안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입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 9급 월급이 2021년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럼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참고로 5급 이상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고 그에따라 봉급도 올라가지만

올라갈수록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서 

실수령액은 기본급여보다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혹시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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