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군무원 휴가종류 및 휴가일수?

 

 

처갓집 할머님의 소천

1923년생으로 올해 99세, 100세를 못채우셨지만 1년전부터 예견된 죽음이셨다.

아이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외증조할머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례식을 치룬다는게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휴가를 내고 시골로 향하였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청원휴가

그런데 휴가는 몇일이 가능한지 궁금하더군요.

왜냐면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 공무원도 있고, 일반회사원도 있고, 학교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할머니 또는 증조할머니(조부모 상) 장례 참여시 휴가 또는 결석 가능일수가 모두 제각각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 공무원 및 군무원 휴가제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합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1. 연가

개인의 휴식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휴가로 미 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비 조달문제로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휴가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로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합니다.

3. 공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가로

예비군훈련, 투표, 국가기관의 소환, 행사참석 등이 해당됩니다.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유 사산휴가 등이 해당됩니다.

▶ 경조사 휴가

공무원 경조사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본인 결혼 시에는 5일, 자녀 결혼식에는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출산 시에도 배우자에게 10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5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총 3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배우자의 할머니가 사망하셔서 총 3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특별휴가에 입양목적으로 20일의 특별휴가도 주어집니다.

처음 알았네요.

공무원 특별휴가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경우, 유산 또는 사선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군인 휴가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9조에 군인의 휴가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휴가에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가 있습니다.

연가, 공가는 일반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군인의 청원휴가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같은 휴가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청원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유 사산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군인의 특별휴가

▶ 군인의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로휴가: 지휘관이 해당 군인에게 7일 범위내에서 위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2. 포상휴가: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는 10일 범위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전역전휴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4.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5. 재해 구호휴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 장례등에 참석 할 시 결석이 인정되지만, 증조부모 장례는 결석 인정이 안되는것 참고하세요.

조카들은 모두 학생인데 증조모상으로 결석계를 낼려고 하니 규정이 없어 오지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 일부 공사의 회사원들은 증조부모도 조부모와 같이 특별휴가 3일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지만

일반회사에서는 증조부모상 참석은 휴가가 없어 본인의 휴가를 쓰고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의 직장에 따라 관련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담당쪽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휴가를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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