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일정"

 

올해도 어김없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님들 이제 시험일정이 다가옵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을텐데요 그 고생이 헛된 시간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 준비해볼까 하고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일정을 찾아봤는데 예상외로 시험일정이 빠른것에 놀랐습니다. 요 몇년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압박이 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할거 같습니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만 취득했더라면 아마 인생이 바꼈을텐데요. 행운은 준비하는자에게 오는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올해 제가 알아본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서접수 :  '18. 7. 16.(월) 09:00 ~ '18. 7. 20.(금) 18:00

                   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접수방법은 원자력관계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 )

                   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로 첨부

2. 시험시행일 : '18. 8. 26.(일)

3.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18. 11. 2.(금)

4. 응시자격 서류접수 : '18.11.2.(금) ~ 11.21.(수)

5. 면허증발급 : '18. 12. 29.(목)

6. 시험장소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7. 시험과목 : 원자력이론,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취급기술, 원자력법령

8. 응시수수료 : 20,000원,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9. 시험시간 : 시험시간은 꼭 확인바랍니다.

구 분

시험시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과목 

응시 안내

13:30 - 13:50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제 1 교시  

14:00 - 14:50

 원자력이론

제 2 교시  

15:00 - 15:50

 방사선장해방어

제 3 교시  

16:00 - 16:50

 방사선취급기술

제 4 교시  

 17:00 - 17:50

 원자력관계법령

 



10.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응시경력의 내용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 100%
    2) 1997. 6. 30일 당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0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4)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 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11. 경력기간 산출방법
    1)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응시자격 서류 제출
    ○ 제출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소정양식)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는 원자력관계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3.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답안지 작성 방법
    다음의 답안지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필이나 적색 등 특수색 필기도구는 사용불허, 사용 시 영점처리)
    ○ 답안지에는 먼저 면허구분, 시험과목, 응시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검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점선표 이내에만 답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문제는 필히 유도식과 정답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신 여러분 좋은 결과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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