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태풍] 2019년 13호 태풍 링링 곤파스보다 큰 피해 예상 ?

우리나라 태풍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근래 태풍은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해 

큰 피해를 입은적이 없었죠.

하지만 2019년 가을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 제13호 태풍 링링

태풍 링링(LINGLING)은 요즘 자유화운동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입니다.

이름처럼 한반도를 큰 피해없이 지나갔으면 하네요

태풍 링링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29m 속도로

타이베이에서 북상중이며

소형 태풍에서 시작해 북상 하면서 

중형급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이동경로는 사진과 같습니다.

태풍 링링은 9년전 한반도를 강타한 곤파스 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인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저는 하필 주말에 회사 숙직근무가 있어서

주말내내 긴장하며 보내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와 겹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갈때 오른쪽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강한 풍속으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현재 제주도 부근에서 초속 35~45 m/로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26 ~ 162 km/h 수준입니다.

만일 이상태로 북상한다면

나무가 뽑히고 기차가 전복되는 수준입니다.

주말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방송을 보며

지내야 할거 같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차장에 나무가 많아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무사히 주말 넘기시고 월요일 별다른 피해없이 

출근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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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 활어차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 제보자들 KBS

몇일 전 제보자들 프로그램(KBS2)에서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들어와 

수산물을 국내 도매상에 넘기고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일본 활어차가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붙이고 

국내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일본에서 퍼온 바닷물을 

아무런 검사 없이 국내 토양과 바닷물에 

무단으로 방류하는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모든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모든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관세청에서 1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차량에 대해서는 

세관검사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밀수 등 관세업무상 실시하는 검사로 

방사능 오염검사와는 무관하고

식약처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나 방법이 너무 간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방사능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활어차는 보세지역을 떠나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것 또한 식약처에서 제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분석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방사능 계측시간(총 8만초 계측)에 

훨씬 못미치는 8천초 내지 일만초만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량이 아주 작게 들어있는 시료의 경우 

MDA(분석장비의 최저검출하한)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측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계측시간을 짧게 한다면 

법적인 MDA 값을 만족시키지 못할뿐더러 

계측값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한 일은

일본산 활어차량이 항구를 빠져나가기전

방사선계측을 실시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는 차량 전체와 내용물에 대해

감마선을 측정하는 장비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있어 방사선을 방출한다면

모니터에 잡히는 장비입니다.

특히 세슘(Cs137)은 잘 잡아냅니다.

하지만 알파나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일본 바닷물이 국내 바닷물이나 국토에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대일관계와 

대일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게 될 것입니다.

혹여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상 무단 방류는 불허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반드시 계도가 필요하고

만일 지켜지지 않았을때에는 

즉각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같은 분들이 많아 이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셔서 청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돌아다니는 일 없거나 

아니면 국내에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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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핵폭발 사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


요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러시아에서 핵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에는 민감한 편인데 우리나라에는 과연 영향이 없을까요?


지난 8월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게리스카야주 세베로드빈스크시에 있는 뇨노크사미사일 시험장에서 핵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은 자연방사선량률보다 최대 16배까지 방사선량이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8월 12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세베로드빈스크시 인근 해상 훈련장에서 신무기 시험 개발중 핵과 관련된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요.

세베로드빈스크시 지역 뇨노크사 미사일 시험장에서 미사일엔진 폭발로 인해 인근 세베로드빈스크시의 환경방사선량률이 오전 12시 기준 최대 16배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상환경감시청은 세베로드빈스크시의 방사능 상황 자동감시센터 8곳 가운데 6곳에서 감마선량률이 평균 수준보다 4~16배 까지 계측되었으며 최고값이 시간당 0.45 ~ 1.78 마이크로시버트(μSv) 까지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1.78 마이크로시버트

평상시 세베로드빈스크에서의 평균 방사선량률은 0.11 마이크로시버트(μSv)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자연방사선량률은 0.13~0.15  마이크로시버트(μSv) 입니다. 

세베로드빈스크 지역보다 약간 높네요.

시간이 점차 지나자 12시 30분경에는 방사선량 수준이 0.21~0.44 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떨어졌으며

오후 1시에는 0.13~0.9 마이크로시버트(μSv)

오후 2시 30분경에는 0.13~0.16 마이크로시버트(μSv)로 점차 낮아지면서 정상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미사일 엔진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수준 증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며

핵무기 사고등급을 나눌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사고로 연구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인원은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스아톰'의 연구진으로 새로운 

'특수제품' 시험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특수제품이라는게 러시아 군수업계에서 무기나 군사장비 시제품을 일컫는 용어이며 

미국에서는 신형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과 관련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X-9 스카이폴' 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천하무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랑한 신형 무기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는 이 사고가 부레베스트닉 이라는 이름의 열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시제품의 시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방사능물질이 누출됨에 따라 주변지역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체르노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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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핵무기에 의한 사고 등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에 브로큰에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핵무기를 싣고 가던 전폭기가 사고로 추락했는데 이 핵무기를 회수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렇듯 브로큰에로우가 핵무기 사고 등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 핵무기 사고등급

▶ 벤트스피어(Bent spear) 

핵무기 자체나 핵탄두, 핵무기 이동중 사고 등을 포함한 중요사고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고로 

주로 처리 절차위반 이나 보안규정 위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 피나클(Pinnacle) 

핵무기 자체나 핵탄두, 핵무기 이동 등을 모두 포함한 중요사고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말합니다.

▶ 브로큰애로우(Broken arrow) 

피나클 범주안에 속하는 원자력 사고로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들은 최대 이 레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누크플래시(Nucflash) 

피나클 범주안에 속하는 원자력 사고로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핵전쟁을 부를 수 있는 사고를 뜻하며, 현재까지는 기록된 사고는 없습니다.

▶ 엠티퀴버(Empty Quiver)

활성화된 핵무기의 탈취, 도난, 분실사고 를 말하며 활성화 되었다는 의미는 기폭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브로큰애로우와 차이점은 핵폭탄이 활성화 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페이디드 자이언트(Faded Giant) 

핵무기를 제외한 원자력 사고,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등의 군용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핵무기에 의한 사고는 의외로 많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몇안되는 국가에서 작전중이거나 무기 시험중 발생한 사고 사례는 많고 

핵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된 사고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고로 인해

세계 바다에는 

50개 이상의 핵탄두와 26기의 원자로가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 사고

1.   B-47실종사건

미국의 Macdill  공군기지에서 Ben Guerir 모로코 공군기지로 비행중인 B-47 폭격기가 공중급유기와 도킹에 실패

하여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졌으며, 폭격기에는 2개의 핵폭탄이 탑재되어 있었음. 폭격기와 조종사 모두 실종

2.   뉴저지해안원폭투하사건

1957년 7월 28일 C-124 글로브매스터II 수송기가 이륙 직후 엔진이 꺼져 비상착륙 시도 중 무게로 인해 원폭 

2개를 뉴저지 해안에 투하 후 비상 착륙 성공, 원폭은 발견되지 않음

3.   공중추돌사고발생

1958년 2월 5일 미국의 B-47 폭격기와 F-87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충돌, 폭격기 비상착륙을 위해 7,600 파운드

Mark15 핵폭탄을 대서양에 투하했으나 폭발은 없었음. 하지만 핵폭탄은 미발견 

4.   B-47핵무기실투사고

1957년 3월 11일 공군기지에서 북아프리카로 향하던 B-47 폭격기가 조종사의 실수로 Mark6 핵폭탄을 지상

으로 낙하 시킴. 핵물질은 기체에 남아 있었고 폭탄은 폭발없이 가옥과 건물만 파손시켰음.

5.   골즈보로B-52 추락사고

1961년 1월 24일 B-52 폭격기가 기지로 복귀도중 통제불능, Mark39 핵폭탄 2개를 떨어뜨렸으나 한개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한개만 회수함 

6.   요바시B-52 추락사고

1961년 3월 14일 공군기지를 출발한 B-52 폭격기에 이상이 생겨 추락, 

추락의 충격으로 핵폭탄이 튕겨져 나갔는데 폭발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해체함.

7.   미국B-52 추락사고

1964년 1월 13일 미군의 B-52 폭격기가 꼬리날개 파손으로 추락. 

항공기에 핵폭탄 2발이 있었으며 추가 폭발은 없었음

8.   항공모함핵무기분실

1965년 12월 5일 항공모함에 탑재되 있던 핵무기를 미해군 전투기가 손상시켜

Mark 43 핵무기를 바다에 빠뜨렸으나 찾지 못함

9.   핵잠수함사고

▶ 1961년 7월 4일 소련의 핵잠수함 K-19 원자로에서 냉각수 누출사고 발생. 

    이 사고는 미국에서 K-19 라는 영화로도 제작됨

▶ 1963년 4월 10일 미 USS 쓰레셔 핵 잠수함에서 시험중 침몰, 원자로가 외부로 노출됨

▶ 1968년 소련의 전략 핵잠수함 K-129가 폭발 후 침몰, 핵잠수함에는 핵탄도 3, 핵어뢰 2개 탑재 회수 못함

▶ 1989년 4월 7일 소련의 마이크급 공격 핵잠수함 K-278 콤소몰레츠가 화재 발생으로 침몰 

    원자로와 핵어뢰가 탑재 되있었고 해당지역이 어획량이 많은 지역이라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원자로를 봉인하고 어뢰는 회수함

▶ 2000년 8월 12일 러시아의 핵잠수함 K-141 운항 도중 폭발 후 침몰, 잠수함의 원자로는 2001년 회수됨

▶ 1989년 퇴역한 러시아의 핵잠수함 K-159가 2003년 8월 30일 강한 폭풍에 의해 침몰함.

     아직도 2기의 원자로와 800kg의 핵물질이 남아 있음



이번 러시아에서 발생한 핵폭발 사고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직접적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럼 지속적으로 방사능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에 포함되 있던 핵물질이 누출된 것이므로 양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바람이나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사성 물질은 바다나 기류를 타고 이동 할 수도 있어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그 양은 아주 미비할것 갔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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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두루누리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김제동이다 프로그램을 시청중

정부지원금중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부지원금 이름이 많이 낫설기만 한데요

 

두루누리의 뜻은 ??

어디서나 어떤기기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정부지원금 이름 치고는 좀 생소하네요

어찌되었든

달라진 2019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저도 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것처럼

많이 홍보가 되지 못한 탓에 많은 근로자들과 사업주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김제동이다 프로그램에서도

일반 근로자의 제보를 통해 소개가 되었는데

 

자기의 근로소득에 대해 책정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아 1/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본인도 몰랐고 사업주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은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5인 미만일 경우 90% 지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80% 지원

기존 가입자의 경우 40% 만 지원

첫해는 신규가입자로

 둘째, 세째 해에는 기존가입자로 40% 지원해주며

모두 합쳐 3년간만 지원해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방법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 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달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방법 실례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방식을 그림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19 두루누리 지원금 달라진점

2019년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되었지만 2019년에는 보수 기준이 210만원 미만으로 바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자

 



2019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방법

지원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

를 참조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에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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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공무원도 적용가능할까?

얼마전 대학병원 간호사가 '태움' 이라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재정되고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방지해주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상사의 괴롭힘에 단죄를 내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취약한점이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듯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선 말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신규 반영된 2개의 조항으로 인해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된것입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직장에서 직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할때

-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등)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더많은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




■ 공무원 적용 여부

그럼 공무원들은 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 공무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소방관, 군인, 군무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은 규정에 있지만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라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순 있으나  단순 인사조치 등 권고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등에 내용을 반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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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을지훈련 참석 - 방사능비상분석훈련

회사업무가 한참 바쁜 5월 또 한가지 업무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2019 을지훈련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요.

을지훈련이 뭐하는 훈련인데 가라고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전에 을지훈련이 무엇인지 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부터 알아보죠.

일명 UFG훈련으로 불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입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으로 매년 8월 실시된 훈련입니다.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이뤄줬습니다.

UFG는 한·미 양국 군이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한미 협조관계, 업무수행 절차, 계획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1988년부터는 컴퓨터와 워게임(War Game) 모델에 의한 도상지휘소 연습을 진행했는데, 이는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모의(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이었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 등 북미간 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2019년 3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서 한·미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등을 고려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없애고 대신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을 5월 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을지연습 + 태극연습 = 2019 을지태극연습 "

이로써 UFG 연습은 43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고 2019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국 정부와 군 중심의 '을지태극연습'과 새로운 명칭의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으로 나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미동맹훈련으로 이름지어져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을지 태극 훈련은 민·관·군이 모여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은 5.27(월) ~ 5.30(목) 까지 진행됩니다.

 

■ 제 1부는 '국가위기대응연습' 으로 진행되고 5.27.(월) ~ 5.28.(화) 진행됩니다.

예상치못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연습과

군이 적극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실제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그 예로 방사능물질 누출사고 훈련이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방재훈련으로 실시하는데

이때 민관군이 참석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9 을지태극연습 5.27.(월) ~ 5.28.(목)

 

■ 제 2부는 '전시대비연습' 으로 진행되고 일정은 5.28.(화) ~ 5.30.(목) 까지 입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 훈련과 국가. 총력전 차원의 전시 대비 연습이 되겠습니다.


2019 을지훈련이 5월말로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개인적인 일정이나 단체 일정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실려던 분들은 훈련때문에 연가를 취소해야 하고

어떤분들은 해외여행을 준비했다가 훈련때문에 못가고 취소하게 되어 취소수수료를 엄청 물어야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을지훈련 간 연가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도 많은데요.



을지훈련 간에는 공무원 연가 사용이 제한됩니다. 보통 공문으로 하달되기도 하고 직장상사가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연가사용이 되냐 안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공문으로 연가사용 제한, 복무규정 준수 등 공문이 내려왔을겁니다.

물론 굳이 욕먹어가며 연가 쓰겠다면 어쩔수 없지만 원칙적으로나 관례적으로 훈련때는 휴가 제한입니다.

그리고 5.27.(월)은 비상소집 훈련까지 계획되어 있으니 당직계통을 통해 비상연락망도 최신화 되어야 할겁니다.

이번 2019 을지훈련은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전쟁대비 훈련입니다.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을지훈련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평화는 평화시기에 지켜야 합니다. 북한과는 동포이고 통일되면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는 다른 무리들에 의해 미사일과 핵과 총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도 일본도 기타 열강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한반도의 평화는 올것입니다.

제가 참석해야할 훈련은 2부때 방사성물질 누출관련 비상 분석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용감마핵종분석기를 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비상시 토양 지표면에 누출된 방사성물질을 분석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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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말한 '달창의 뜻' 은 무엇일까요?



5월11일 자유한국당 대구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구 집회 도중 공개석상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대구 시민들 앞에서 말했는데요.

그 표현은 방송에도 나갈 수 없어 소리를 지우고 방송이 될 정도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판사로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써 어떻게 저런 저속한 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으로써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그런 모욕적인 욕을 먹어야 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구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

 

그녀가 말한 달창의 뜻은 무엇일까요?



달창의 사전적 뜻은 닳거나 해진 밑창을 말합니다. 사전적 뜻도 사실 좋은 의미일 수는 없는데요.

 

실제 달창은 인터넷에서 비속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속어로 쓰는 달창의 뜻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문대통령의 성 '문(Moon)' 으로 인해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달빛기사단' 이라고 하는데 이를 비하하기 위해 일베 등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성을 파는 여성에 빗대어 사용하는 비속어로 '달빛창녀단' 으로 바꿔부르고 이를 줄여 '달창' 이라고 붙인 이름입니다.



이를 아무 거리낌없이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행사자리도 아닌 공개석상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여론도 안좋아지고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5월11일 오후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썻다"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이 단어를 모르고 사용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럼 제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는 여자로써 또는 남자로써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성인지교육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런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는 발언을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이 한데 대해 성범죄자로 고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지금 국회에서 각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지켜야 할 신뢰는 있어야 합니다.

폭행과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과 당은 언제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또 국민을 향해 총과 칼을 들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네가 저지른 일도 자기가 한게 아니고 북한이 했다고 잡아때는 놈들인데 그 무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국회를 해산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국회의원이 정신들좀 차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선조들에게 안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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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뜻

지금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하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국회를 초토화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감금, 폭행, 자해공갈 등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행태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을 거쳐 입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패스트 트랙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도 도대체 저들이 이런 제도들이 무엇이길레 외국에서 볼때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속하게는 최장 330일 입니다. 그리 신속한 편은 아니죠!!

그럼 어떤 법들이 패스트 트랙을 거쳤을까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을 거쳐 입법화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개악”이라며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고,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줄여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경원 대표말대로 깜깜이 선거일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로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는 몇안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해당권역에서 1등 한 후보자만 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49:51로 2등을 한 후보자를 찍은 투표권자들의 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찍은 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 정당의 후보자들이 의원이 되고 군소정당은 득표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얻는게 없게 됩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만일 국회의원 정족수를 100석으로 하고, 선거에 의한 의원수 70석, 비례대표제를 30석으로 지정합니다.

지역구에서 A당이 35석, B당이 29석, C당이 5석, D당이 1석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당 득표율이 A당이 40%, B당이 40%, C당이 10%, D당이 10% 확보했다면

의원수는 A당이 40명(100x0.4), B당이 40명(100x0.4), C당이 10명, D당이 10명이 됩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A당이 35명 나왔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은 5명이 되는겁니다. 그래야 총 40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B당은 지역구에서 29명 비례대표 11명 그래서 총 40명 의원이 됩니다.

C당인 지역구에서 5명 비례대표로 5명을 얻게 됩니다.

D당도 역시 지역구에서 1명 비례대표로 9명을 얻게 됩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구 개인 득표율과 당 득표율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표가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은 1위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를 뽑은 국민들의 표는 사라져 버리고 의견은 묵살됩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다른 후보자를 뽑은 국민의 표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경우 대형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의석수는 군소정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정당의 횡포에 어느정도는 제동을 걸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나경원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투표한 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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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함유 발표

언제부턴가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 맥주 판매대에는 수입맥주가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cc 4캔에 만원이라는 할인 간판을 보고 어제도 칭따오 캔 4개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수입맥주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발암물질이라는 기사가 나돌고 있습니다. 



최초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는데 미국의 소비자단체 US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서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맥주 1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서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수입맥주 대다수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 함유 "

보고서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따오 제품에서 49.7 ppb(10억분의1) 가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 ppb, 하이네켄 20.9 ppb,  기네스 20.3 ppb, 스텔라 18.7 ppb 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입맥주를 드시는분 같으면 여기에서 보신 모든 제품을 알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맥주에 대해 글리포세이트를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음주초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내 맥주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제초제 성분으로 쓰인 이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을 통한 글리포세이트 일일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 당 1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74kg이니 하루 약 74mg 이상 섭취하면 안되겠군요.



" 글리포세이트 2급 발암물질 "

미국 소비자 단체 PIRG 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하루 0.01mg 섭취할 시 암 발생 확률이 100만분의1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섭취하려면 약 160 ppb 농도의 맥주를 마셔야 하는데 이번 검사에서 나온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은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캔 먹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겠죠. 아니 오히려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암 발생률보다 간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아질수 있겠네요.

이 사건을 보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얼마전 뉴스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맥주 판매대를 수입맥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맥주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입맥주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다고 이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이라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니 왠지 모를 음모론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요.

일단 국내 식약처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 PIRG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지금 처럼 먹고싶은 맥주를 계속 먹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입맥주 먹는것을 줄이고 국내산 맥주를 마실건가요? 아니면 국산이든 수입이든 상관없이 먹고 싶은 맥주를 마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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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무원 채용]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군무원 채용

2019년 국방부에서는 군무원 채용자료를 공고했습니다. 올해는 총 3961명의 군무원을 채용하는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들어 정말 어려운 공무원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쉬운 군무원 채용시험을 노리는 수험자들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경쟁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총 3961명 군무원 채용"

아는 조카가 국방부 소속 국직부대 군무원 시험을 보는데 1명 채용하는데 130여명이 응시해 130:1 경쟁률을 뚫고 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군무원이 되기 쉬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채용규모는 육군, 해군, 공군 및 국방부 별로 채용인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육군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총 1,310명, 경력경쟁채용으로 1,200명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총 563명, 경력경쟁채용으로 130명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총 513명, 경력경쟁채용으로 147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직부대는 공개경쟁채용 총 375명, 경력경쟁채용으로 197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만 하시면서 군무원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공개경쟁채용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은 말이 경쟁채용이지 채용조건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소령이상, 해당분야 경력 몇년 등등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석사, 박사라고 해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신다면 불합격의 쓴맛을 볼수도 있습니다.



각군 및 국방부 국직부대 군무원 채용일정입니다. 각군 및 국직부대 시험접수 및 필기시험 일정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 국직부대 군무원 채용일정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http://recruit.mnd.go.kr/recruit.do

2. 육군 군무원 채용일정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http://recruit.mnd.go.kr/recruit.do



3. 해군 군무원 채용일정

해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www.navy.mil.kr/Recruit/indexMain.html

4. 공군 군무원 채용일정

공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http://www.airforce.mil.kr:8081/user/indexMain.action?handle=1&siteId=rac

참고로 육군, 해군 및 국방부는 채용관련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나 공군은 채용관리 홈페이지가 따로 없고 공군본부에서 공군모집 메뉴로 들어가시면 공군 전체 인력 채용관리 홈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원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군무원 소개

군무원은 신분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군 소속으로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을 지원하는 공무원입니다. 대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및 호봉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급부터 6급까지는 주무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 공무원 직급체계 및 봉급체계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현역 군인 또는 일반직(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이 아닙니다. 군무원은 국군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군무원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합참 및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은 국직으로 국방부 소속 군무원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해당 육해공군 본부 소속의 군무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따로 채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도 국방부와 육해공군 시험일정이 다릅니다.



근무지는 육해공군의 경우 거의 지방이 대부분입니다. 시험응시전에 해당 직렬에서 어느지역에 배정될지 먼저 알아보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소속 국직부대는 수도권에 배치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 특성상 지방으로 순환해야 하는 자리도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의 근무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다보니 현역 지휘관 또는 현역 상사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군속 등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주로 했던 군무원이라 옛날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계급 조직이다 보니 갓 서른살 먹은 대위가 아저씨뻘 되는 군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육군, 해군이 심한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군무원 시험 준비를 따로 한다기 보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면서 하다보니 공무원이 되면 바로 이직합니다.

군무원에 임용되면 남자분들은 군대 다시온 기분이 들겁니다.

공군의 경우 상당히 젠틀하고 그나마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군무원들의 전문 자격에 대해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직의 경우도 전문자격을 갖춘 직위가 많다보니 육군, 해군 보다는 좀더 분위기는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조직이다 보니 분위기는 굉장히 굳어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보시고 군대에 재입대 한다는 생각으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사들의 복지나 혜택은 정말 좋아졌으나 간부 및 군무원들에게는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다진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새대로 세대교체중이긴 하지만 빨리 옛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가야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정책상 군조직에서 현역군인은 전투에만 임하고 행정이나 지원업무는 모두 군무원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자리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혹시 군무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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