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하는 글쓰기 훈련 - 어떻게 시작할까

아주 오래전 중학교 시절 음악시간. 음악선생님은 가끔식 클레식을 틀어주면서 눈을 감고 듣게 한다음 8절지에 생각난 모든것을 적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이렇게 지겹고 힘든 일을 시키나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력을 키우고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교수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들과 같이 이런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면서 힘들지 않게 아이들과 놀이로 글쓰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1.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동안 한가지색을 말해봅니다. 예를 들어 파랑색을 말했다면 산책하는 동안 주변의 자연과 사물에서 파랑색을 발견할 수 있는 지 주의 깊게 관찰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노트를 펼치고 앉아서 관찰한 것에 대해 15분동안 적어봅니다.

2. 주말 오전 아이들과 같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 당신과 아이의 모습을 서로 쳐다보게 한다음 글자로 적어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뭘먹고 싶은지 어제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또 잠에서 깨어날때 기분이 어땠는지 어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무엇을 보았는지 등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노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긴장을 풀고 아침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건드려 보는것입니다.



막상 노트를 펴고 글을 적는다고 하면 굉장히 곤욕입니다. 내가 무엇을 써야할지, 무슨 주제로 써야할지, 내가 이글을 쓴들 누가 볼지 등등 온갖 잡념이 떠오르다 보면 결국 빈페이지로 노트를 내려놓게 됩니다. 아직도 독후감을 쓸라치면 뭐 부터 써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장의 보고서를 쓰는게 편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방법을 써서 말입니다.

3. 방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성질에 대해 써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야기 해보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쓸까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무작정 써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따뜻한 느낌인지, 차가운 느낌인지, 창문을 통해 날카롭게 파고 드는지, 포근하게 감싸주는지 등등 아마도 할말이 많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순수해서 아마도 이 주제로 한편의 소설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4. 이번엔 아이들과 같이 '기억이 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봅니다. 아주사소한 기억이라도 떠오른데로 이야기 해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기억이나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갑니다. 5분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5년전 일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 지난 모든 것이 당신의 쓰기 행위를 통해 기억으로 살아나게 만들어봅니다. 막히면 다시 기억이 난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5. 이번엔 아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을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적어봅니다. 최대한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호적으로 적어봅니다. 다음에는 같은 것을 두고 싫어하는 시각으로 새롭게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시 글을 써봅니다.

6. 당신이 진정 아끼고 좋아하는 장소를 시각화 시켜 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여러분의 방 한 구석일수도 있고 여름내내 앉아 쉬던 고목나무 일수도 있고 동네 맥도날드 매장, 분식집 식탁일 수도 있고 놀이터 일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어떤색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슨소리가 들려오는가  또 어떤냄새가 나는가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마치 그장소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글을 써봅니다. 아니면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이 적어 내려간 글을 보고 알아 맞쳐보도록 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7. 조금 큰 아이들이 있다면 좋은 시집 한권을 꺼내 보아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면 짧은 동화책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줄을 골라 적은 다음 거기서부터 계속 글을  써 봅니다. 고른 구절이 명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무척 높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쓰다가 막히면 첫줄을 다시 적은 다음 새로 이어서 쓰는데 이땐 좀 전의 글과 완전히 방향이 다른 시각으로 써보기도 합니다. 만일 동화속 한장면이라면 다른 동화가 되도록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화와 겹치도록 상황을 설정해서 써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둘째 아들녀석이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잠자기 전 아빠의 창작동화 이야기 듣는걸 좋아합니다. 물론 나도 그때쯤이면 거의 반~ 잠든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날 하루는 가수면 상태에서 어찌하다보니 거북이와 경주를 하던 토끼가 다시 거북이 등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뽀로로와 크롱이 만났는지 등등 아빠가 상상해서 해주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동화속 한장면을 가지고도 아이와 공감하면서 무한한 글을 쓸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근간이 된 다른 동화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승전결을 꾸밀 수 있는 이해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응형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수료 ㅡ 원자력안전재단"

오늘 하루는 일년에 한번 교육받는 날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사용 등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은 일년에 한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은 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 교육은 기존종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3시간, 해당직장에서 자체실시하는 직장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은 역시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용 기본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직장교육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당사자 이므로 직장교육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 가락시장역에 있는 원자력안전재단 교육장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RI)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안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핵공학 박사님 내지 관련 박사님들이여서 굳이 핵물리 이론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해당 허가기관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고 KINS의 정기검사 시 종사자들의 교육수료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교육 수료 여부도 중요한 검사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연도를 넘겨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신청해놔야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이실수 있습니다. 

금일 2번째 시간에는 KINS 규제기관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놓칠수 있는 법 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 느낀,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들 위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입법 발의되서 내년 '19. 2. 15. 부터 시행예정인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개선방안 내용중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리인 지정 방안' 에 따른것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리자 인정사유가 되며 안전관리자가 반차(0.5일), 하루 등 휴가를 낼 시에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대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자력안전법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직, 퇴직, 인사이동에 따른 작업종료 시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 면제"

만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올해 휴직,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경우 올해 정기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같은 규제기관에서 명쾌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휴직, 퇴직, 업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어 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원안법  위반은 아니며 이경우 인사명령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단 업무변경의 사유가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관리소홀의 책임회피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원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일 종사자 복귀시에는 복직 해당년도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을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종사전에 실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봉동위원소의 누설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다음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 매년 누설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시에 나와있습니다. 누설점검 시기는 매 1년이 365일 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 1년은 매년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해마다 누설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달에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누설점검을 실시해도 매년 1회가 되기때문에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올해 12월에 안하고 후내년 1월에 했다면 이건 법 을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비슷한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KINS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선량 2018년부터 2023년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연도입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년 50mSv 한도내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하지만 이 5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최근 5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IAEA에서는 199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mSv 피폭되었더라도 5년에 대한 기산점이 되는 해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여서 피폭선량이 '0' 이되어 추가로 피폭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 100mSv라는 값이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5년간 누적선량은 2018 ~ 2023년 이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오늘 교육받은 내용중에 도움 될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반가운 선배님들 얼굴도 보고 후배도 보고 같이 밥먹고 차도 한잔 마셔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며 해당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눌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거 같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