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나도 받을수 조건이 될까?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지역상권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더욱 지갑을 닫고 돈은 안돌고 경제 전반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치 여야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청와대 청원란에도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 재난기본소득 이란?

그럼 재난 기본소득이 무슨 제도일까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 경기를 위해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한 글을 올려 이 논의가 촉발 되었습니다.

현재 여야, 진보, 보수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각 지방단체에서도 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검토중입니다.

벌써 전주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 재난기본소득 법적 근거

현재 어떠한 법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의 정의와 국가의 책무 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만들고 입법을 해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해외사례 및 국내 최초 지급

기본소득개념은 핀란드에서 2017년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핀란드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상시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 시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일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책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달부터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생계 지원을 위해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홍콩달러 1만달러(약 156만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버스, 택시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에 600링깃(약 1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코로나10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총 250억원이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이 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0여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기타 지원방법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100만원의 돈이 생겨 좋은 일이지만 전체 국민수 * 100만원을 계산 했을때 약 5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면서도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준공무원, 공사직원, 100대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봉급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어려움은 사실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일용직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집중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우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제한적 방안' 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산도 덜 들고 기존의 보조금 전달체계로 빨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기본소득 취지가 담긴 예산 2조6천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방형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정쟁수단이 되어 지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야당에서는 총선용으로 현금을 뿌린다느니 돈으로 표를 산다느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느니 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번의 경제위기 상태가 온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혜롭게 해쳐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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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추운 겨울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더웠던 올여름 만큼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워지면 난방비부터 걱정인데요, 난방비 절감하는 법을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다 정부의 복지혜택인 에너지바우처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새는 열을 막습니다. 새는 열만 막아도 8% 가량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온기의 30%는 창문이나 문틈으로 빠져 나갑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문풍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에는 에어캡(뽁뽁이)을 붙이세요. 그럼 집안공기를 좀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열기의 숫자를 줄입니다. 전열기를 계속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전기세 누진세 폭탄을 맞았는데 겨울에는 또 전열기를 틀어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열기는 가능한한 전기소비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추운 새벽녁이나 잠들기전 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열기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십시요. 어느 정도의 습기는 난방 온도를 올려줍니다. 방에 빨래를 널거나 집안 곳곳에 천연 가습기인 화초과 숯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십시요.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복지혜택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1953.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까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또는 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은 '18년 10월 17일 ~ '19년 1월 31일까지

3. 사용기간은 '18년 11월 08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2.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인 1600-31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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