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받고 훈련참석 해야되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동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왠 우편물??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귀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니 ?? 처음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지정통지서를 잘 읽어보니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취업할 기관이 OO사령부 OO 부대라니~

내일모레 나이 50인데 전시가 되면 군에 입대 하라는 건가??

군 제대한지 30년이 되가는데 또 군대 입영통지서라니 왠 날벼락인지 ㅋ

우편물에는 지정통지서 외에 서한문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에 대한 안내장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서한문은 저의 연락처가 없어 직접 전화통화가 안되 우편물로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정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은 국가가 유사 시 필요한 기술자격 또는 면허 소지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인력지정통지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또는 훈련이 있을때 참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문에는 강조해서 이 지정통지문은 단지 인력이 지정되었다고 알려주는 고지 일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보니 모여서 훈련도 하는것 같습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인력 이란?

84년 이후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19세부터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24종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국민이면 해당이 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지정되는 사람이 바뀌면서 평생 한번정도 지정이 될수 있지만

저같이 특수한 면허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분이 해당 동에 몇 분 안계시면 100%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해당지역 어느 부대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동원 소요를 올렸다면 전시에 해당 부대로 가시면 되는것 같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방법

만일 본인의 직장이 전시에 별도의 임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처럼 직장민방위나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다면 민방위소집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훈련 면제 사유

1. 국가(지방) 공무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인 경우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6. 56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인 경우

7.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인 경우

8.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인 경우

9. 기타 심신장애자,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군부대 근무자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훈련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다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며 해당 취업할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훈련이 있을때는 훈련 참가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하셔야 합니다.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보수

중점관리대상인력은 해당 기간에 보수도 지급이 됩니다.

전시 동원령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평시 훈련 참석이라면 여비등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기타 보훈 및 치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저도 이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통지서를 받은건 생애 처음입니다.

예전에 코란도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전시동원물자로 지정되 통지서를 받은적은 있는데 

저 본인이 직접 전시동원인력으로 지정된것은 처음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태까지 안가도록 하루빨리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나이 50에 가까운 아저씨의 군대 입영통지(?) 후기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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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신분증 변경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본인 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저도 시험감독을 나가면 몸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시험보러 가면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오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부정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리응시하는 위험성도 높아져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1.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여권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됨)

2. 대체신분증(규정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사항에 한함)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학생증

NIEC에서 사진을 포함하여 발행되었고 발급기관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3. 미취학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지참(임시신분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람)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4. 군복무중인 사병 등 군인

별지서식에 따른 소속부대장이 증명 및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된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하고 인정됩니다. 사진 또는 코팅지가 탈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험 전 신분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훼소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인정하는 신분증 범위입니다. 시험당일 규정에 맞지 않은 신분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8년 8월 19일 이후 시행 시험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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