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 장애인 장애우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얼마전까지 장애인 또는 장애자 대신 장애우라고 불러달라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가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자라는 말이 어감상 낮춰부른다는 인식이 있어서 友(벗 우)자를 붙여 장애우라고 불리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애인'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자' 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자(者)가 놈 자 이고 자(者) 로 불리어질 경우 낮춰부르거나 좋지 못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장애우( 友(벗 우))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환우(같은 병을 가진 동료), 교우(같은 학교 친구), 전우(함께 싸운 동료)처럼 같은 경험을 가진 장애인을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방송이나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같은 동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을 무조건 친구로 지칭하는 것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간이나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단체내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라는 용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장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날은 4월20일 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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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이용방법 및 단말기 지원

가끔 본가가 지방이라 자가차량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족이랑 같이 이동할때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차량이라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를 못하고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아서 매번 톨게이트에서 현금 지불 구간으로 진입해 장애인이 탔는지 확인하고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오늘도 지방에 내려갔다가 톨게이트에서 장애인 감면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안내 프랑카드를 보았습니다. 통행료 계산하면서 직접 물어보니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보급해준다는 소식에 집에 와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가 있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매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장애인용 단말기가 없어 

통행증을 뽑고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때는 밀리는 현금 진입구간에 들어서

통행증과 함께 장애인이 타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곤 했습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때에는 

보통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구간으로 쉽게 빠져나오는데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있다니~

그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2군데 업체에서 현재 판매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달리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외에 지문인식 단말기가 추가로 붙어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추가 단말기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할인 방법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고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 등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장애인의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문입력 유효시간은 지문입력 후 4시간만 유효합니다.

4시간 유효시간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장애인 할인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승용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 이용방법

1.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2. 감면단말기 구입

(주) 휴먼테어 , 엠피온(주) 2업체에서 감면단말기 구입 가능 - 차량번호 입력

3. 지문등록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 총 65개소에서 지문 등록 가능

4. 통합복지카드를 감면 단말기에 삽입

일반 하이패스 결재용 카드를 단말기에 넣으면 일반요금이 결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셔야 할인이 됩니다.

5. 출발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를 이용

만일 지문인증 후 4시간이 초과한다면 전원 재부팅후 재인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광주톨게이트에서 본 프랑카드에서는 전라도지역 거주자에 대해 무상으로 감면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전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은 감면단말기 500대로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현재 무상보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지역 사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그리고 이 지역에 안사시는 분들은 도로공사에서 이벤트성으로

카드사와 협조하여 무상보급 행사를 진행하니 

수시로 잘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작년 12월31일까지 도로공사와 신한카드가 손잡고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행사를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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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서울 SH 장기전세 아파트 갱신 계약 가능할까?

어제 퇴근하면서 우체통을 보니 SH주택공사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우편물 두께를 보니 SH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관련 우편물인것 같았습니다. 작년 장기전세 재계약 관련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했었던 기억이 남니다.



일반 근로자가 서울에서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두가 공감하실겁니다. 집을 분양받거나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직원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기전세 재계약 우편물에는 지난번 재계약때 우편물과 다르게 소득초과 소명자료 제출 서류와 함께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서류가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SH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SH 장기건세 기준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기준금액입니다. 여기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거죠.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만일 재계약 시 기준소득 7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구간에 따라 재계약 시 납부하는 정기 인상금외에 할증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난번 재계약 시 기준소득 70%를 초과해 정기인상금보다 많은 할증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소득 70%를 초과해서 할증료를 납부해야 할거 같습니다.



소득초과자 할증비율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 이상이면 재계약 불가로 퇴거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가 어떤 소득에 50% 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월소득이 만일 500만원이다고 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인 도시가구 월소득 70%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럼 기준소득이 4,092,832원입니다. 하지만 월소득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소득 70%를 초과합니다.  

소득 초과율에 따라 소득초과자 할증비율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재계약 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4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70% 금액의 1.5배(50% 초과)를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로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SH 장기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입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은 2천8백오십만원으로 차량 구입시 신차가격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감가가 된 차량 가격입니다.

또한 세대 내 여러대의 차가 있을때 차량가격의 합산이 아닌 가장 고가의 차량만 적용을 받습니다.

요즘 차량가격이 국산 차량의 경우도 3천에서 4천 이상까지 하는데 장기전세 자동차 기준가액이 너무 낮은감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사는동안 SUV 신차를 사는건 엄두도 못내겠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준가액에 대한 규제를 안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과 국가유공자인경우 상이 1급에서 7급까지 보철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장애 몇급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도 장기전세 재계약을 무사히 마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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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 소개

- KB 국민행복적금, IBK 사랑나눔, 새희망 저축, 희망채움 -

요즘 은행 적금 금리가 2.5%대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곳은 3% 인 곳이 있는데 얼마전 수협에서 아이들을 위한 적금이 5.5% 인 상품이 나왔을때 부모님들이 수협앞에서 줄서서 적금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었지만 정보를 늦게 알아 이미 마감 되버렸습니다.

이럴땐 정보가 곧 돈이네요



이번에는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았는데 금리가 꾀 높았습니다. 요즘 어떻게든 아껴보고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단 0.1% 금리우대라도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은행금융 상품중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보통 4% 이상입니다. 일반 금융 상품 금리가 2.5% 인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입니다.

가입대상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입니다.

가입할때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은행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는데 여기에 은행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대 금융상품

1. KB은행 - 국민행복적금

금리가 최대 6.75%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기간은 총 1년으로 최대 50만원 이하 적금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은행 - IBK 사랑 나눔

금리는 최고 4% 금리입니다.

가입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입니다.

기간은 총 1년으로 자유적립식 금융상품 입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신한은행 - 새희망 적금

신한은행은 저소득자 목돈마련을 위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36개월동안 적금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으로 적금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서민금융대출 완제고객,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입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에서처럼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농협 - NH 희망채움

농협은 기본 금리가 제공되고 차상위 계층일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이고 가입 개월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가입이다면 고정금리 최고 2.95%에 36개월 이상 우대금리 2.5%를 적용받아 최고 5.4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표입니다.

가입금액은 천원 이상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적립식 통장입니다. 기간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요즘시대엔 금리가 너무 낮아 이자로 재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잘 찾아보면 좋은 금융상품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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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할인]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 주차장, 전기세, 가스, TV 수신료 면제, 교통요금, 공공시설 입장료

주변에 아는 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공공요금 할인 정보를 잘모르셔서 가스요금을 다 내시고 계신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여러가지 할인 복지제도를 다 못챙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승차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50% 감면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80%까지 감면합니다.

해당차량은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를 가실때 보통 일반차량은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장애인이 탑승하고 계시다면 남산 국립극장 옆 남산매표소에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남산 바로 밑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세 및 도시가스 할인

중증장애인(1~3급) 세대의 경우 전기요금의 20% 할인되며 월 최대 1만6천원까지 할인되고 하절기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도시가스는 중증장애인(1~3급) 세대는 동절기(12월 ~ 3월)에는 월 24,000원 할인되고, 동절기 이외(4월 ~ 11월)에는 월 6,600원 할인적용 받습니다.

3. TV 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세대의 경우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관할지역 한전사업나 또는 KBS 영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교통요금 할인

KTX 또는 SRT 기차의 경우 1급 ~ 3급 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인은 정상 기차표 가격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4급 ~ 6급은 KTX 와 새마을 기차의 경우 평일에 한해 30% 감면 받습니다. 무궁화호는 50% 감면됩니다.

기타 도시철도와 전철은 100% 감면 즉 무료입니다.

항공요금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며 30% ~ 50%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단점은 항공권 정상가에서 할인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할인된 항공표를 예약하신다면 장애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습니다. 단 고속도로용 복지카드를 도로공사에서 발급받으신 후 요금소 통과시 보여줘야 합니다. 하이패스는 안됩니다.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도 20% ~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공시설 입장료

등록장애인의 경우 공공시설 입장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1급 ~ 3급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무료 적용받습니다.

6. 이동통신 및 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내통화는 월통화료의 50% 할인,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 인터넷전화는 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통신요금은 가입비는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본료 + 통화료 35% 할인됩니다.

7. 기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30% ~ 50% 범위에서 할인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할인과 면제가 있으니 꼼꼼히 주변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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