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 및 신청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으로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소득 1 ~ 7분위 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2순위: 다자녀(소득분위는 무관함)이며 발생이자 전액 지원

▶ 3순위: 소득 8분위로써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신청기간: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이자지원 만료 시기: 2023년 12월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출 절차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상별 세부 제출 서류>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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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꼭 알아야할 2020년 최저임금계산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도 연기되고 경제도 어려워져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모두 힘들어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래 몇년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지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2020년 최저임금계산기

2018년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2020년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약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2020년 최저임금계산기로 조회해서 시급을 입력하면 주급, 월급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를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나이가 안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동의를 받습니다.

만일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부모님 혹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증명할 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활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최저 임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이루이 질수있습니다. 수습 기간 적용으로 90%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습니다.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는 고용센터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6. 초과 근무 가산 임금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로 주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1일 휴가 혹은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급 휴일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개근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유해업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은 유해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용오락실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이므로 꼭 확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9. 근무중 다쳤을때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후 반드시 보상을 받으세요.



10. 부당 대우 시 신고합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전화 : 1644-1339

카톡상담 ID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온라인 상담 : youthlabor.co.kr


또한 성희롱이나 성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여성법률노동 지원센터 전화 0505-515-5050이나 온라인 게시판 jeono.org 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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