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서울 SH 장기전세 아파트 갱신 계약 가능할까?

어제 퇴근하면서 우체통을 보니 SH주택공사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우편물 두께를 보니 SH 장기전세 아파트 재계약 관련 우편물인것 같았습니다. 작년 장기전세 재계약 관련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했었던 기억이 남니다.



일반 근로자가 서울에서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두가 공감하실겁니다. 집을 분양받거나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직원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기전세 재계약 우편물에는 지난번 재계약때 우편물과 다르게 소득초과 소명자료 제출 서류와 함께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서류가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SH 장기전세 재계약 시 소득기준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SH 장기건세 기준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기준금액입니다. 여기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거죠.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만일 재계약 시 기준소득 7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구간에 따라 재계약 시 납부하는 정기 인상금외에 할증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난번 재계약 시 기준소득 70%를 초과해 정기인상금보다 많은 할증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소득 70%를 초과해서 할증료를 납부해야 할거 같습니다.



소득초과자 할증비율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 이상이면 재계약 불가로 퇴거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가 어떤 소득에 50% 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월소득이 만일 500만원이다고 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인 도시가구 월소득 70%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럼 기준소득이 4,092,832원입니다. 하지만 월소득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소득 70%를 초과합니다.  

소득 초과율에 따라 소득초과자 할증비율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재계약 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4인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70% 금액의 1.5배(50% 초과)를 넘는다면 재계약 불가로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SH 장기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입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은 2천8백오십만원으로 차량 구입시 신차가격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감가가 된 차량 가격입니다.

또한 세대 내 여러대의 차가 있을때 차량가격의 합산이 아닌 가장 고가의 차량만 적용을 받습니다.

요즘 차량가격이 국산 차량의 경우도 3천에서 4천 이상까지 하는데 장기전세 자동차 기준가액이 너무 낮은감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사는동안 SUV 신차를 사는건 엄두도 못내겠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준가액에 대한 규제를 안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과 국가유공자인경우 상이 1급에서 7급까지 보철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장애 몇급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도 장기전세 재계약을 무사히 마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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