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아파트 재 청약 시 궁금한점 3가지 해결

 

 

안녕하세요 아저씨 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해 궁금했던 점 3가지를 SH공사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 장기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소득초과 부분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수도 있어

더 큰 평수의 장기전세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청약 점수에서 감점을 받아 점수가 낮아 원하는 지역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SH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질문 1.  장기전세 기존 세입자가 청약 시 가점 기준점수?

현재 장기전세아파트에 거주중이고 가점 점수는 27점에 해당됩니다.

재 청약 시 감점기준으로 인해 -6점을 받아서 점수는 21점입니다.

만일 소득이나 자동차 보유기준 등에 의해 퇴거를 당할 경우 퇴거 후 장기전세아파트 청약 한다면

감점 없이 27점으로 청약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SH공사 퇴거 명령 후 재청약시 감점 기준 없이 가점 받을 수 있다.

장기전세아파트에 현재 거주중이다면 청약 시 감점기준에 의해 

-10점부터 -6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초과나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로 퇴거조치를 당할 경우

퇴거 후 청약한다면 과거 계약기록은 없어져서 감점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만일 SH공사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청약 시에 감점 기준없이 다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줄였다 높였다 할수 있어 

옮기고 싶은 시점에 되면 소득을 높여 퇴거조치를 받고 다시 재청약해 원하는 큰 평수로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봉급쟁이는 유리 봉급봉투라 절대 그렇게 할수는 없겠네요.

 

 

질문 2.  기준소득

최초 계약 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25평형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100%로 바뀌지는 않는지요?

(기준소득 초과한도가 월평균 소득 70%에 150%까지이므로 소득기준이 낮아 조금 지나면 소득 초과로 퇴거될거 같아)

 

▶ 답변 : 기존 계약 시 월평균 소득 기준 유지

과거 2013년 당시 25평 청약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장기전세아파트의 전세금도 굉장히 저렴한데다 국민임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에는 주변시세도 많이 오르고 주변 전세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지금의 청약기준은 월평균소득 100%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곳에서 퇴거를 하실 경우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SH공사에서 모집하는 국민임대에 청약해 입주하기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아파트 25평 기준으로 좀 더 저렴하게 입주할수 있고

만일 장기전세로 입주를 한다면 약 5억원의 전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3.   소득의 범위

SH 장기전세아파트에 청약을 하시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재계약을 하실경우

소득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은 평형마다 달라 25평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34평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를 청약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고 

코로나시대에 일시적으로 보조받은 돈도 이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 답변 : 공적지원금까지 모두 소득에 합산

SH 장기전세아파트에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소득 합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SH공사에서는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일 태아가 있는 경우에도 태아를 포함해 산정한다)

가.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나.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다.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라.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2020년 작년과 2021년 올해 코로나19 공적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금액도 본인의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한해 소득이 있었다면 본인의 기본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소득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재계약이 안되고 그야말로 6개월 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적지원금까지 모두 소득으로 잡힌다는거에 예상외 소득합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금액을 놓쳐서 재계약을 할수 없는 불상사가 없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궁금한점에 대해 직접 SH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받은 답변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직접 SH공사 상담사분께 물어보면 되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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