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신분증 변경 안내



기사시험, 기능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본인 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저도 시험감독을 나가면 몸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시험보러 가면 수험표와 신분증은 꼭 챙겨오셔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시 부정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리응시하는 위험성도 높아져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1. 규정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여권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됨)

2. 대체신분증(규정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사항에 한함)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및 날인된 학생증

NIEC에서 사진을 포함하여 발행되었고 발급기관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3. 미취학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지참(임시신분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람)

국가자격증 단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4. 군복무중인 사병 등 군인

별지서식에 따른 소속부대장이 증명 및 날인된 신분확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정된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하고 인정됩니다. 사진 또는 코팅지가 탈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험 전 신분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훼소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인정하는 신분증 범위입니다. 시험당일 규정에 맞지 않은 신분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8년 8월 19일 이후 시행 시험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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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또는 산행 시 주의할 점 - 범칙금, 과태료 종류

 

 

11월 산은 단풍으로 온통 물들어 있어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등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회사 뒷산이나 앞산에도 정말 이쁘게 단풍이 물들어 있고 파란 하늘과 어우려져 산행하기 정말 좋은 가을인거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산행 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범칙금 부과사례를 이야기 해줬는데요.

정말 모르고 적발 될 수 있는 몇가지가 있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른탐방문화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견 포함 모든 애완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입니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 또는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과태료

산에서 취사 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

 

 

 

3. 국립공원 야간 등반 제한,

국립공원공단에 공무등을 이유로 사전허가를 득할 시 예외

야간등반 :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4.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통제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5. 국립공원 내 규정된 등반로 이외 샛길 통행금지

무단 출입행위 최고 50만원 과태료

 

 

6. 국립공원 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금지 및 영업금지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영업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7.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8.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각종 열매 채취 금지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9. 산행 음주 시 1차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0.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 30만원

11.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산행의 맛은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인데 산행 음주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네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을 소지만 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다니 산 입구에서 인화물질을 수거하는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이상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계곡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손도 담굴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기타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9조1항, 시행령 26조6항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목욕을 할 경우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1년 내 2번째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발생됩니다.

국립공원 또는 산행 시 몰라서, 실수로 과태료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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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전자담배 소지 

및 전자담배 입국불가 국가 타이완

요즘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도 전자담배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끔 집에서 밧데리를 안챙겨 왔거나 액상 니코틴을 안가져 오면 그날 하루는 담배 때문에 짜증을 부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하



그럼 해외여행 시에는 전자담배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고 또 전자담배는 애초에 입국이 불가한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반방법 및 입국이 불가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피우는 담배이기도 하지만 전자기기입니다. 따라서 밧데리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어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심사 시에 동남아국가 들에서는 전자담배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잘 못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cig 혹은 E-cigarette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흡연금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흡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근 금지입니다. 만일 전자담배를 피우셨다 적발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어떤 항공사에서는 바로 구속조치 됩니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니크틴 또한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류 반입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ML 가 최대이며 액체가 새거나 하는 문제때문에 지퍼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가는대 100ML나 되는 액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나싶지만 만약 공병이 좀크거나 하시다면 위탁수하물로 캐리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주의할 점은 비행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전자담배를 충전하시 마시고 무화기에 액상을 채워두지 마십시요. 기압차로 인해 액상이 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는 혹시 모르니 배터리를 빼두시거나 전원을 꺼두십시요.



안전하게 기내에 반입해 해외 여행국에 내리셨어도 그 나라가 전자담배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 중에 "홍콩, 타이완, 싱가폴, 태국" 등은 전자담배 자체가 반입금지 국가입니다.

"전자담배 반입금지 국가

홍콩, 타이완, 싱가폴, 태국"

아마 전자담배를 애용하시는 분들 중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는 곳으로 홍콩이나 태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이완이 전자담배 반입 금지국가인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이완 여행 가실 때는 전자담배를 소지하시면 안됩니다. 타이완은 위해방지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어서 담배 모양을 한 과자나, 간식, 장난감 같은 모든 물품이 반입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해당국가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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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 여권 어떻게 바뀔까요?

30년간 사용되었던 여권 디자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차세대 전자여권의 상세한 디자인 안을 보실 수 있고, 여권 표지의 디자인 형식과 색상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권 디자인 안을 상세하게 보시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은 2018. 10. 15. ~ 11. 14. 까지 진행되는데요 A안과 B안 두가지가 있으니 좋아하시는 디자인으로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림 도안이 있는 A안이 더 멋진거 같네요



여기서 여권에 대해 짧막하게 설명되리면

한국의 여권은 1988년부터 발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나라 여권은 녹색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왜 여권의 색이 녹색이 되었는지는 질리지 않는 무난한 색이여서 채택한 것이라고 외교부 여권업무 담당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여권은 잘 눈에 띄지 않아 도난 위험도 낮출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여권의 색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세계의 여권의 색은 크게 빨강, 파랑, 검정, 녹색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권은 그 나라의 종교, 문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 여권은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국가도 있지만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좋아하는 색이 녹색이었기 때문에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에서는 녹색 계열의 여권을 사용합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 니제르, 나미비아도 녹색 계통을 사용하는데요. 이외에도 1975년 체결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결성한 나라는 모두 녹색을 사용합니다.

파란색 여권을 사용하는 지역은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의 나라입니다. 이 지역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의 나라들은 메르코수르를 결성해 관세 동맹을 맺고 있으며 파란색 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조기의 색에 맞춰 파란색 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녹색인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을 이슬람국가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상징색이나 태극기에도 녹색이 들어가지 않는데 색깔을 바꿔달라는 국민청원도 다수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 여권의 색을 2020년에는 녹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색상이 바뀌며 디자인도 보완하기 위해 각계 우수한 디자이너 10명이 참여해서 수정 작업을 실시해 마지막 최종 도안이 2가지로 압축된거 같습니다. 11월14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2가지 도안에 투표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여권은 외국에 나갔을때 처음 외국인이 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멋진 여권으로 다시 태어 났으면 합니다.

여권 겉표지 뿐만 아니라 속지도 모두 바뀌네요. 속지도 보시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시간순으로 잘 배치한거 같습니다. 30년만에 바뀐 멋진 여권을 빨리 발급받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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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을 위한 VIPS, CGV, 에버랜드 할인 제도 협약기간 연장 확정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는 국군장병을 위해 기존 VIPS, CGV, 에버랜드에서 실시하는 할인 혜택 관련 협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으니 이용하시는 군인, 군무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VIPS 할인 : 기존 '18년 9월 30일까지 군인할인 정책이 연장되었으나 '20년 9월 30일까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재연장되었습니다. 

2. CGV 영화할인

CGV는 군무원에 대한 영화할인은 인터넷에서 할인권을 발부받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때만 할인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군인은 기존대로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면 할인되어 티켓팅 가능합니다.

이번 변경내용은 영화할인폭이 감소, 증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영화비가 2D영화비는 상승하고 3D영화비는 저렴해져서 이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기존 2D 할인된 영화비는 6,000원 이었으나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3D 영화는 할인된 영화비가 10,000원 이었으나 8,000원으로 할인폭이 증가하였네요.. 다만 저같은 경우는 2D 영화를 봐야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3D 영화는 잘보지 않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불리하네요.



3. 에버랜드 할인 : 기존 '18년 9월 30일까지 였으나 '20년 9월 30일까지 할인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할인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변경이 없네요.

국군장병 여러분, 휴가나와서 VIPS에서 밥먹고, CGV에서 영화보고,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할인 받아도 한달 봉급 모두 들어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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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메가박스 영화할인 방법

국군장병 즉 군인, 군무원 가족들을 위해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8년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내년 '19년 10월 7일까지 1년간 영화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할인혜택은 본인 포함하여 동반 3인까지 가능합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 4인가족은 모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죠.

군인, 군무원 영화 할인가격

일반관 : 12,000원 -> 할인가격 6,000원

컴포트관 : 13,000원 -> 할인가격 7,000원

테이블석 : 13,000원 -> 할인가격 8,000원

MX관 : 14,000원 -> 할인가격 9,000원

단 여기서 3D 영화관람 시에는 3,000원이 추가됩니다.

부티크 일반관 : 13,000원 -> 할인가격 9,000원

부티크 스위트관 : 35,000원 -> 할인가격 30,000원

부티크관에서는 3D 관람이 불가합니다.

군인, 군무원 매점 할인은 더블콤보가 12,000원에서 할인가격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할인적용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1. 일반관(63개소), 컴포트관(21개소) : 단 아래표시한 영화관은 할인이 제외된 영화관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센트럴, 일산베라시티, 삼천포, 거창, 검단, 경주, 공주, 김천, 남원, 남춘천, 덕천, 미사강변, 별내, 북대구, 속초, 순천, 안동, 여수웅천, 원주센트럴, 원주, 일산, 정관, 제주, 제천, 진천, 첨단

2. 테이블석은 1개 지점(코엑스 3관 및 5관)만 할인 가능합니다.

3. MX관은 8개 지점 할인 가능합니다.

* 할인가능관 : 고양스타필드, 대구신세계, 목동, 상암월드컵경기장, 송도, 영동, 코엑스, 하남스타필드

4. 부티크일반관은 4개지점(센트럴, 일산벨라시티, 코엑스, 하남스타필드) 할인 가능합니다.

5. 부티크스위트관은 3개지점(분당, 코엑스, 하남스타필드) 할인 가능합니다.

6. 매점할인은 다음 지점에서는 할인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 및 컴포트관 제외 지점 + 제주아라, 경산하양, 사천, 목포하당, 오창, 전대 지점에서는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적용대상 및 지참물입니다.

1. 현역병사 : 신분증(나라사랑카드, 주민등록증) + 휴가/외출/외박증

2. 현역간부,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 국방부 발급 공무원증

3. 주한미군 : 주한미군 신분증

4. 사관생도(육/해/공/간호/3사), 학군사관후보생 : 사관생도 신분증,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증

5. 상근예비역 : 신분증(나라사랑카드, 주민등록증) + 복무확인서

6. 2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 : 신분증 + 군인연금증서 또는 군인연금카드

현연군인 및 예비역 군인까지 그리고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까지 모두 메가박스 할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할인 받고 콤보할인 받아서 재미있게 영화관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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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은행별 금리 비교

생활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군인 이나 군무원이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보다는 대출이 좀더 용이하게 그리고 금리가 조금더 낮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방법이 은행권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실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과 은행별 한도액 및 적용 금리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개인별 금리적용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져 최종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국민은행

대출한도액 : 8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KB스타뱅킹 앱 가능)

기준금리(1.8%) + 가산금리(2.45%) = 총 4.25%

우대금리 총 1.4% 가능

우대항목 : 급여이체(0.1~0.3), 신용카드(0.1~0.3), 자동이체(0.1)

kb스타뱅킹이용(0.1), 적금30만원이상(0.1), 영업점우대(0.5)

2. 기업은행

대출한도액 : 8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

기준금리(1.67%) + 가산금리(2.5%) = 총 4.17%

우대금리 총 0.9% 가능

우대항목 : 급여이체(0.2), 신용카드(0.2), 자동이체(0.1)

스마트뱅킹이용(0.1), 적금(0.1), 주택청약(0.1), ISA계좌봉유(0.1)

3. 농협은행



대출한도액 : 5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

기준금리(1.65~1.85%) + 가산금리(2.5%) = 총 4.15~4.35%

우대금리 총 1.2% 가능

우대항목 : 하나로탑클래스고객(0.3), 하나로골드고객(0.2%), 신용카드(0.1),

급여이체(0.2), 자동이체 3건이상(0.1%), 영업점우대(0.7)

4. 신한은행

대출한도액 : 8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

기준금리(1.85%) + 가산금리(2.30%) = 총 4.15%

우대금리 총 1.2% 가능

우대항목 : 급여이체(0.5), 신용카드(0.2), 관리비이체(0.1)

인터넷폰뱅킹이용(0.1), 예적금청약보유(0.1), 영업점우대(0.2)

5. 우리은행



대출한도액 : 8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

기준금리(1.65%) + 가산금리(2.224%) = 총 3.87%

우대금리 총 1.2% 가능

우대항목 : 급여이체(0.5), 신용카드(0.1), 관리비이체(0.1)

영업점과 협약부대(0.2), 적금청약보유(0.1), 외부신용1등급(0.1)

6. 하나은행



대출한도액 : 8천만원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전화 1566-0019 가능)

기준금리(1.85%) + 가산금리(1.93~2.23%) = 총 3.78~4.08%

우대금리 총 1.1% 가능

우대항목 : 급여이체(0.5), 신용카드(0.2), 자동이체(0.1)

청약저축(0.2), 부수거래(0.1)

은행별 총한도 및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총한도가 가장 낮은곳은 농협은행으로 5천만원이고 나머지 은행은 총 8천만원 가능하네요.

그리고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우리은행 입니다. 단 3천만원 이하일때는 하나은행도 3.78%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신용등급, 우대금리 적용부분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별 개인적용 우대금리를 모두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은행별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군인, 군무원 생활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수협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협은행의 대출한도는 조정될거 같습니다.

그럼 잘 비교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리하게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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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로 북상중인 가을 태풍 제25호 콩레이(KONG-REY)

지금 전세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일본의 태풍 짜미 등 기상현상으로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상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얼마전 한번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많은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 태풍 콩레이(KONG-REY)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엔 왠 태풍일까 생각하지만 한반도에는 9월 이후에 더 많은 태풍이 지나가는걸로 통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태풍 콩레이(KONG-REY)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산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6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 북서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중심기압 940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7m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5일 서귀포 주변 해상을 지나기 시작해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콩레이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수렴대의 영향으로 5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레이는 4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 5일 오후 3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63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6일 오후 3시 서귀포 동북동쪽 약 50km 부근 해상, 7일 오후 3시 독도 동북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을 지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5일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막내 처제내 식구들이 서울 나들이를 하러 올라왔는데 주말에 비가 예보되 있으니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도 실내에서 즐길 뭔가를 찾아봐야 할거 같네요.

태풍 콩레이로 인해 바람 뿐만이 아니라 비도 많이 내릴것으로 예보가 되는 데요 경남과 제주도는 4일부터 5일까지 강수량이 최대 150mm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최대 200mm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도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내지 않고 스쳐 자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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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를 이용한 유플러스 알뜰폰 가입방법

얼마전 업무로 인해 CU편의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하여 KT 알뜰폰을 가입한 사례를 포스팅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터지지 않는 KT알뜰폰으로 인해 다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기로 해서 유플러스 알뜰폰을 이용하기로 했다.



유플러스 알뜰폰도 여타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심칩을 먼저 구매하여야 한다. 유심칩을 구매하는 방법은 유플러스는 GS25 편의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할 수 있다. 처음엔 집앞 편의점에 들렀지만 없었고 다른 곳 큰 편의점에 가서야 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었다.

유심칩의 가격 : 8,800원



유심칩이 든 포장물은 다음과 같다. 포장지내에는 유심칩이 있는 카드가 내용물의 전부였다. 지난번 KT 유심칩 포장지안에는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 카드가 들어있는데다 유심칩을 분리할 수 있는 공구(?) 까지 들어있었는데 유플러스 유심칩 포장안에는 카드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유심칩을 핸드폰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공구를 미리 챙겨놔야 합니다.

빠른 개통을 원하시는 분은 GS25에서 유심칩을 구매하여 개통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인터넷상에서 유심칩을 구매 발송받아 개통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유심칩을 구매하실 분들은 유플러스 모바일 다이렉트몰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gs25에서 유심칩을 구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시면 됩니다.



1. 우선 유심칩을 유심칩 카드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분리하실때 유심카드를 책상등에 올려놓고 마이크로 유십칩 크기에 맞춰서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일 잘못 분리하면 마이크로 크기가 아닌 다른 크기로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잘 분리된 마이크로 유심칩입니다.

2.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줍니다.

3. 핸드폰에 유심칩이 삽입되는 케이스를 분리해줍니다.

 

3. 유심칩을 핸드폰에 삽입합니다.

4. 핸드폰에 마이크로유심칩을 삽입하셨다면 이제 개통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통작업은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로 들어가셔서 화살표 방향의 유심가입 메뉴에 화살표를 올려놓으시면 후불유심, 선불유심, 유심등록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유심등록하기를 누르셔서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가입조건등을 선택하신다음 구매하신 유심칩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유심칩 카드의 바코드 위에 유심칩의 모델번호와 노랑색 줄이 쳐진 8자리를 잘 확인하신다음 인터넷상에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입력사항을 잘 입력하셨다면 유심인증후 가입하기를 누르시어 인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절차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인터넷으로 작성하셨다면 이제 해피콜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개통절차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예전에 KT알뜰폰을 개통할때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후 전화로 가입요청을 하면 몇분만에 개통이 되었는데 유플러스는 해피콜제도가 있어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야만 개통이 되는것 같습니다.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이 있어(15G + 속도약간 느린 무제한) sk나 타 통신사보다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품질은 사무실에서 원할하게 연결되지는 않네요. kt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젠 어쩔수 없네요.

kt헬로 모바일 알뜰폰은 해지했습니다. 신규폰이라 약 20일 사용하고 바로 해지가 되네요. 알뜰폰은 이게 편한거 같습니다.

이상 유플러스 알뜰폰 가입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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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익숙해지자

'전좌석 안전띠 단속',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오늘 라디오에서 2018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가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뒷자리도 안전띠가 필수이고, 술먹고 자전거 타면 단속대상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회식끝나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1.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현행 자동차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합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여서 단속을 안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않아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도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 : 2018년 12월 1일부터



그리고 한가지 더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일경우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기사분이 이를 공지했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단속하며 단속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 : 6만원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전거에 대한 안전규정도 강화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시 10만원

우선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는 식당 주변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우선 단속대상입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3.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주차할 곳이 없어 경사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 한 뒤,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해 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려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4. 변경된 자동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모든 좌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만일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탈경우 안전띠를 해야하는지, 또는 6살 미만 유아를 데리고 택시 이용할 경우 카시트 착석 여부 등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는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전거 탑승 시 서울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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