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서울근교 영종도 레일바이크 타고 자전거도 타고~

연휴가 시작되는 5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그나마 조금 서울근교로 나갈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방에만 있을 수 없어 바람좀 쐴겸 서울근교 갈만한 곳을 검색했더니 영종도에 레일바이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아이들과 레일바이크를 타러 다닌적 있었는데 

경기도 양평쪽에서 한번 타본것 같고 작년즈음에는 대천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다온적도 있습니다.

저의 지난 포스팅을 보면 대천 레일바이크 갔다온 후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종도 레일바이크는 대천레일바이크 처럼 바다 풍경을 보면서 바닷가에 설치된 레일바이크 입니다.

바닷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패달을 돌리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때문인지 덥지는 않았지만 힘은 듭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레일바이크 시설도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전요원들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 마스크 없이는 레일바이크 탑승 할수 없습니다 "



■ 영종도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위치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레저를 즐길수 있는 곳입니다.

전 구간 서해안을 끼고 있는 해변가뷰를 끼고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미도를 바라보며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영종씨사이드레일바이크를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해서 영종도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가시자면 약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발생하지만 서울에서 빠른 접근이 가능해 교통편은 괜찮습니다.

또한 영종진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편하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면 도로변에 주차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간 날도 휴일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차들은 모두 차있어 도로변에 주차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씨사이드레일바이크 공원으로 오시면 바로 매표소가 보입니다.



■ 영종도 레일바이크 할인혜택

일단 할인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시면 10% 정도는 할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일 구입하신 티켓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체손님 적용은 10대 이상 대여하시는 경우 적용가능하고


인천주민분은 주중에만 10% 할인되며 현장에서만 티켓구매가 가능합니다.

그외 경찰공제회, 인천경찰청, 한국공항 회원인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할인적용이 됩니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이며 현장 티켓 발권시 서류 확인합니다. 

노인, 장애, 군인 할인 등은 없습니다.



■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가격

주중 주말 요금은 동일하며 10대 이상 예약시에만 단체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은 현장에서 발권 시 증빙서류를 확인받으시기 바라고 이용요금은 2인 기준 25,000원, 3인기준 29,000원, 4인승 기준 32,000원 입니다.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의 기준이 적용되 32,000원에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쌉니다.

내가 발품팔아 자전거 패달 굴리면서 20여분 타고 32,000원까지 내면서 타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첫째 아이가 좋아해서 어쩔수 없이 탑니다.


■ 레일바이크 운행시간

레일바이크는 동계기간(1~2월 / 11월~12월) 에는 10:00 ~ 17:00

일반기간(3월~10월)에는 09:00 ~ 18:00

어린이날에는 08:00 ~ 19:00 이며 5월5일 어린이날 당일은 예약은 안되고 현장발권만 되니 참고하세요

레일바이크를 타로 오시는 분들은 마감 1시간 전에 티켓예매가 끝나니 어린이날은 최소한 17:00 이전에 도착해서 표를 발권해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체험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구매시에는 당일 예매는 안되니 확인하시고 만일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오셔야 바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날은 주말이긴 했지만 줄을 설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아 티켓 현장발매후 바로 탑승가능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인터넷 전용발권기가 있으니 현장매표소 옆 전용발권기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

시간대가 3시 이후가 되면서 부터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몰려와 조금 기다리셔야 탑승이 가능한 시간대도 있으니 좀 한가한 시간에 맞쳐서 가시면 안기다리고 바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영종도 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4인승 구조로 왕복거리가 5.6km 입니다.

바다 해안가를 끼고 달리기 때문에 월미도에서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보시면서 달릴수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직접 페달을 굴려야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은 왕복 약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정도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그나마 저희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40분정도 걸렸지만 타는 사람이 많으면 밀려서 조금 빨리 가야 될수도 있어 짧게 잡으면 30분정도에도 주파가능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레일바이크 철로 양 옆으로는 산책로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자전거를 빌려 탈수도 있습니다. 1인용, 2인용, 4인용이 있으니 가족들과 가셨을때는 레일바이크 타고 4인용 자전거도 타면서 보내셔도 될거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 사진사 아저씨가 가족들 사진을 담아주시는데 사진만 5,000원이고 액자 포함하면 10,000원입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 이런 호객행위가 있지만 그래도 남는건 사진이라고 저희도 액자포함해서 1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여행다녀보면 알겠지만 디지털 사진이라 출력은 못하고 하드디스크 안에 잠자고 있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이럴때 아니면 인화된 사진을 가지기 힘들죠.

사실 액자까지 끼워 놓으셔서 그냥 액자포함해서 구매했습니다. 

지난번 대천레일바이크는 바다 위를 직접 달리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감도 있었지만 이곳은 양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그런건 못느끼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산책나온 사람들이나 공원에 핀 꽃들도 구경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반환점에서는 안전요원분이 수동으로 반대로 돌려주십니다.

사진에서 보는 곳이 레일바이크 반환점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타는 분들이 많아져서 길게 바이크 행렬이 이어지네요. 

돌아가는 길은 아쉽지만 페달을 밟는 아빠는 점점 힘이 드네요.

이제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오후 3시 정도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게 보이실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시간쯤 타러 오시는거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타실려면 점심 일찍 먹고 오시면 넉넉하게 타실수 있겠네요.

시원하게 레일바이크 타신 후 미련이 조금 남으면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1인승에서 4인승까지 있으니 4인승 자전거 빌려타시면 되고 1시간 대여 가능하지만 말씀만 잘하시면 좀더 타실수도 있습니다.



■ 영종씨사이드 파크 자전거 대여 가격 및 이용안내

신분증 확인 또는 핸드폰 번호 확인

운영기간 : 10:00 ~ 17:00(11월 ~ 3월) / 10:00 ~ 19:00(4월 ~ 10월)

여름 성수기에는 더 연장운행 합니다.

1시간에 2인승 자전거 5,000원, 4인승 자전거 10,000원 

앞뒤로 탈수 있는 2인승 자전거도 있고

옆으로 나란히 탈수 있는 2인승 자전거도 있습니다.

취향껏 타시면 될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영종둘레길 사진입니다.

자전거로 둘러보셔도 되고 산책으로 둘러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날씨 좋은 5월 가족들과 연인들과 바람되 쐴겸 산책도 하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맛있는것도 먹고 다녀오면 집안에만 있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타임랩스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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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적용 안받는 이유



엊그제 어린이날이 대체휴일로 3일간 연휴가 있었습니다. 5월 달력을 보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로 되있어서 어린이날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달력엔 평일로 표시가 되있더군요.

왜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대체휴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로 정의 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될 당시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짧아짐에 따라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짧거나 아예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것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기타 공휴일은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의 날 성격이 강해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뿐인것입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등 기타 공휴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게 된것입니다.



한때 2년정도 법정공휴일이 모두 대체휴일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간 공휴일이 너무 많아져 행정서비스가 원할이 제공되지 못하고 기업에도 타격이 있어 그 제도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없어졌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무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적정한 공휴일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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