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덥고 습한 여름에는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도 무척 힘듭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욱 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 유아들한테 많이 발생한는 각종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열사병' 입니다. 과도한 높은 온도에 긴 시간 노출되거나, 무더운 날씨에 지나친 신체 활동을 했을때 나타납니다. 신체 온도가 40.5도 이상인 경우 열사병으로 간주합니다. 고열 외에도 의식장애나 덥고 건조한 피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열사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열사병은 충분히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수칙들을 지킨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야외 놀이나 외출은 가급적 삼가합니다.

둘째, 옷은 가볍게 입고, 열을 흡수하는 어두운 색의 옷은 피합니다.

세째, 더운 환경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네째, 평소에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야 합니다. 


수족구병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괴롭히는 수족구병이 유행합니다. 저희 가족도 제작년에 여행갔다 수족구병에 걸린걸 알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온적도 있습니다. 특히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첫째가 걸렸는데 둘째까지 같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처럼 아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병이니 청결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첫째, 아이와 보호자 모두 야외 나갔다 왔을때는 항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를 깨끗이 닦습니다.

세째, 탄산이나 당이 첨가된 음료수는 삼가 하도록 합니다.

네째, 열이 많이 날 때는 해열제로 열을 내려줍니다.

수족구에 걸리면 특히 음식물을 못삼킬정도로 고통스러우니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수족구병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주지는 않지만 응급실에서 버티면 입원시켜주기도 합니다. 저희도 1주일정도 입원하니 많이 나아져서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식중독

여른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하고, 세균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식중독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또는 음식 그 자체의 독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구토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름엔 국같은 음식은 금방 상할 수 있는데 끼니때마다 데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한나절을 보내야 한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매실액기스를 타서 드시는게 예방차원에서도 좋은거 같습니다. 그러니 배 아픈덴 매실액기스가 만병통치약인거 같습니다.

첫째,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후, 식사 전 등 항상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둘째, 음식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은 피하고,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세째,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겠습니다.

네째,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합니다. 


여름 무더위를 잘견디고 건강하게 여름을 난다면 아이들은 더욱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겠네요.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곧 국경일인 제헌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에는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시한번 국경일의 의미를 되세기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겠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이면 각 관공서나 국가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하는데 국민의례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 나와있는걸까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대통령훈령 제368호로 국민의례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제4조에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조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

    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례는 실물 국기를 향해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둘째, 실내외 행사장에는 규격에 맞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되, 보조적으로 스크린 등을 활용한 국기 영상 표출은 가능합니다.

        단 실물 국기 없는 영상만 표출은 불가합니다.

세째,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례시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참석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 되어야 합니다.

       즉 앉은 상태에서 예를 표할 수 있음을 안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째, 행사 주최측이 장소여건, 태극기 위치와 전자장비와의 거리,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전에 국민의례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 해야합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잘 정의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1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제 안헷갈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 및 관리 입니다.

1. 태극기가 오염,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추가적으로 확인 및 조치해야 합니다.

2.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합니다.


이상 국경일을 맞아 국민의례 방법과 경례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나 관공서에서 국경일 행사 시 방법에 어긋나게 하는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도 잘 이야기 해줘야 하겠습니다. 


반응형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보니 친구들은 애들 다키우고 부부끼리의 삶을 즐기는데 늦둥이 아닌 늦둥이를 키우는 중년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요즘 둘째 아이때문에 걱정입니다. 6살 전까지는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푹빠져 살던 아이가 요즘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와서 잠금을 풀어달라고 징징대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살인데 하루에도 티비며 핸드폰 등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물며 동화책도 네이버쥬니어를 통해 동영상으로만 볼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걱정하는건 아닌가 봅니다. 어느 신문에서 아이들의 디지털매체 접하는 시간을 조사한 내용이 있네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식당등지에서 징징대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애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춘다"며 "특히 주변 다른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부모님들이 쉽게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게 늘상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씨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않고 오히려 정서와 창의력을 퇴보시키는데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을 진정시티고 조용히 시키는건 잘못된 일이다"라면서도 "식당 같은데 가서 아이 얌전하게 하려면 스마트폰을 쥐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C씨는 "아이와 잘 교감하고 교육시키면 공공장소에서 날뛰는 일이 적다"며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거기에 길들여진 아이는 스마트폰 달라고 온갖 땡깡을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려고 식당에 가자고 한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D씨는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든 것 같다. 아이를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건 일종의 학대"라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남에게 민폐 끼칠까봐 식당에 안 데리고 다녔다. 요즘 애 많아야 둘 정도인데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씨는 "스마트폰 없이 아이 잘 키우는 부모도 있다"며 "그나마 편하게 키우려고 하니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순간을 위하지 말고 미래를 보며 건설적인 육아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씨는 "육아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없이 아이 둘 잘 키웠다"며 "아이는 부모가 함께 낳고 키우는 것이다.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G씨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그러지 못하게 훈육을 해야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쥐어주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H씨는 "비록 일부지만 요즘 엄마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며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은데 이럼 커서 아이 인성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2∼5세 유아 10명 중 4명(39%)이 매일 TV를 시청하고, 10명 중 1명(12%)은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아이와 비교하니 이 조사결과가 맞네요.

이는 상당수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TV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돌 막 지난 아이들이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 프로를 보고 있는걸 보고 와! 요즘 애들은 디지털기기 다루는게 아주빠르다 대단하네 감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어렸을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팀은 경기도에 사는 만 2∼5세 유아(평균나이 3.85세)의 부모 39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전자미디어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연구'(psychiatry investigation) 5월호에 실렸는데요.

연구팀은 가정 내 전자미디어 기기를 6가지(스마트폰·TV·컴퓨터·태블릿PC·비디오콘솔·휴대용게임기) 유형으로 나눠 유아들의 하루 평균 사용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39.3%가 거의 매일 TV를 시청했으며, 일주일에 3일 이상 TV를 보는 유아는 70%에 달했습니다.

TV를 시청하는 유아 중에는 평일 평균 1시간 이상 시청이 48%를 차지했다. 주말 기준으로 평균 1시간 이상 TV를 보는 경우가 63.1%였다. 전체 66.5%가 만 두 살이 되기 전에 TV 시청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조사 대상 유아 12%가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36.5%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사용했고, 만 1살(12개월)이 되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한 유아가 12.2%, 2살(24개월) 이전은 1살 이전을 포함해 31.3%나 됐습니다.

문제는 어린 나이에 전자미디어에 노출되면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나온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TV와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고,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과도한 아이일수록 언어지체, 집중력(주의력) 저하, 비만, 공격적인 행동, 수면 문제 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생후 24개월 전에 아예 전자미디어를 쓰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물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신윤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전자미디어 기기에 너무 빨리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3040대 부모들이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기기와 매우 친숙하다 보니 자녀들도 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전자미디어 노출이 TV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연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만 2세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전자미디어 기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이후에 쓰게 되더라도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부모가 항상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미디어를 이용해 노는 시간이 하루 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디어 이용시간인 2시간에 비해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놀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골목길에서 저녁 늦게 까지 친구들과 구슬치기며 딱지치기를 하면서 옥외놀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학원이다 하면서 나가 놀수 있는 시간이 줄어 더욱 그런문제가 심화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3∼5세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기르는 어머니 706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77분이었습니다.

미디어별 이용시간을 나누면 TV 시청이 102분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이용이 55분, 컴퓨터 이용이 20분이었습니다.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3∼5세 유아는 평균 167분, 초등 저학년은 평균 186분을 미디어 이용에 썼는데 유아는 TV 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초등학생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거주지로 나눠보면 읍면지역에서는 평균 201분을 써 대도시(171분)나 중소도시 (173분)보다 길었으며,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디어 이용시간은 총 121분으로 현실과 차이가 컸는데요. 이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33분으로 실제 55분보다 22분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에 아동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적지 않다"며 "놀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놀이를 대체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거실의 환경을 바꿔 볼려고 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가족 모두 거실 테이블에 모여 각자 좋아하는 책을 올려놓고 가족 모두 책을 보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적부터 습관을 들여 놓으니 모두 장성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릴적부터 앉아 책을 읽던 테이블이 집의 가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저희도 가족 모두 앉아 책을 볼수 있게 북카페처럼 거실을 꾸며볼까 생각중입니다. 아빠방에만 있던 컴퓨터도 거실로 옮겨 놓을 예정이구요. 티비도 공중파만 봤었는데 이젠 그것마져 끊어야 겠습니다. 요즘 ebs에서도 만화를 너무 많이 해줘서요. 가정내 환경을 바꿔가는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반응형

청년 여러분 요즘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해서도 빠듯한 봉급생활에 힘드실겁니다. 저도 처음엔 월급 82만원 받고 직장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교통비라도 아껴서 생활해야 했던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입주중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름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 에 근거를 두고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청년교통카드 발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나.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라.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마.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까지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발급(체크카드, 신용BC카드, 신한카드 발급가능)

​3. 신청방법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단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산단관리기관에서 심사후 개별통보합니다. 그럼 카드신청하시면 되고 발급 후 사용하시면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에 통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리기관별 담당자 메일접수
오프라인 신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와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법인, 사업주 또는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계약 확인서(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제출 불필요(해당 관리기관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5.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325)
상세내용은 공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log.naver.com/kicox1964)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반응형

억울한 쌍방과실 아마 여러분도 당하신적이 있을겁니다.

저도 예전에 억울하게 쌍방과실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8도 아닌 3:7로 참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해야되나 싶을정도 였습니다.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의 유형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빌미가 되었는데요. 보험사들이 차보험료 수입을 늘릴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 규정을 적용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7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추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서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가운데 100% 일반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은 단 9개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울한 피해자 즉 가해자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여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 에게 피해보상의 일부를 넘기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직진차로에서는 옆차가 좌회전할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 입니다.


​2. 무리한 추월
또한 동일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다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앞선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무리한 추월사고에도 적용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추월차선이나 일반도로에서 진로양보의무 위반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저전거와 차량간의 사고 시 차량대 차량으로 손해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변경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시에는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습니다.

​4.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지금은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시 우회전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진입할려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했을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 드렸는데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뉴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고는 항상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후 얼마되지 않아 본넷에 큼지막한 돌빵 흠집이 나서 볼때마다 보기가 안좋았는데, 지난 주말 당직근무 후 시내 병원갔다오면서 그만 주차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잠을 못자고 당직 선 상태에서 감기로 병원까지 갔다오다보니 후진때 상황을 주시못하고 아무생각없이 후진하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차는 ef쏘나타로 앞범버에 검정색 스크래치와 함께 라이트에도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범버가 깨진건 아니고 다소 흠집이 갔지만 연식이 된차량이라 그대로 타도 무방할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께 전화드리고 생각해보시고 결정내려달라 했습니다.

제차는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하단 범버와 리플렉터가 깨지고 상단범버는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충격으로 뒷문과 휀더쪽 강판에 단차도 발생했습니다.
​​


사실 상대방차가 돈이 얼마 안들면 할증 안붙게 사고접수 안하고 현금처리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음이 다 같진 않은거 같습니다. 사고접수 후에 상대방은 범버와 라이트를 교체하셔서 60여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해서 저도 어쩔수 없이 사고접수하고 수리를 해야했습니다.

먼저 볼보센터에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아직 구입한지 얼마인된 차량이라 정식 센터가 아닌 다른곳에서 수리를 하는게 썩 내키지 않아서 볼보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량을 구매한 볼보 딜러분께 전화드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센터보다는 업계에서 잘알려진 외주업체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역시 정비가격으로만 보면 외부업체가 볼보서비스센터 보다는 절반정도 가격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볼보서비스센터에서도 사고담당 수리 컨설턴트 분이 계셔서 흥정을 하면 2-30% 는 깍을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물론 관심이었지만 신뢰도도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공식센터가 믿음이 훨씬 갔지만 딜러분이 볼보차량 서비스 잘하는곳이니 걱정말고 맡기라는 말도 어느정도는 믿음이 갔기에 외부업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외부업체에서는 차량이 있는곳까지 딜리버리 서비스도 해주시고 차량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주십니다. 차량 가져가시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저도 단차가 생겼다는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난 차량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런점에선 센터보다 더 믿음이 가긴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고난 부위만 보셨거든요.
그렇게 4일이 지나고 다시 회사에서 차량을 받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수리되어 왔습니다.


<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단차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부담 추가로 본넷도 판금도색을해서 다른 부위와 색깔 차이 없이 말끔히 도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보센터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수리가 되었고 보험료도 할증안되는 범위내에서 비용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넷에 대한 추가비용도 저렴하게 판금도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딜러분께서 말하셨듯이 볼보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시는 곳이다고 하니 다음에도 믿고 맡길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비업체는 시온모터스(zion motors) 입니다.
딜러분은 신사볼보전시장에 이대리님 이십니다. 혹시 차량 정비 또는 구매의사가 있으신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겁니다.

이상 사고 후기였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볼보(Volvo)에서 컴팩트 SUV  xc40을 한국에서 출시합니다.

201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형 SUV 열풍이 불면서 이에 대응해 볼보가 2017년 선보인 최초의 소형 SUV 입니다.  기존에 이미 V40의 CUV 버전인 'V40 XC(크로스 컨트리)'라는 모델이 있었지만 이 차만으로는 SUV 수요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근본부터 아예 SUV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미 생산 중이던 중형급 XC90, 준중형급 XC60에 이어 볼보의 SUV 라인업을 완성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한 후 처음으로 신규 제작된 세그먼트입니다. 지리 자동차에게도 의미가 깊은 차이기도 한데 바로 자국 내 브랜드인 '링크 앤 코' 에 사용 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볼보xc40은 한국에서 6.28.(목) ~ 6.29.(금) 압구정동에 있는 K현대미술관에서 xc40 런칭행사를 진행합니다. 딜러의 초청이 있다면 한국에서 출시되는 xc40을 처음으로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먼저 xc40의 차체 길이는 4,425mm, 폭은 1,863mm, 높이는 1,652mm이고 축간거리는 2,702mm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면 기아 니로기아 스포티지의 중간 크기입니다. 엔진은 2000cc급 가솔린 3종(T3, T4, T5) 및 디젤 2종(D3, D4) 등이 있으며,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버전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차종으로는 수입차로 벤츠 GLA, BMW X1, 아우디 Q3, 레인지로버 이보크, 인피니티 QX30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가지 트림으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4,620만원, 4,880만원, 5,080만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 트림에 반자율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 시스템'과 지능형 안전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 등 첨단 안전품목을 기본으로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유렵대비 가격을 파격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주력인 T4 AWD R-디자인을 기준으로 스웨덴(6,055만원) 대비 1,175만원, 영국(6,115만원)보다 1,235만원, 독일(7,014만원) 시장과 비교해서는 2,134만원 낮은것 때문에 최근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의 할인 공세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게 볼보의 설명입니다.

현재 xc40의 사전 계약은 1,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볼보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신형의 판매를 1,500대, 내년부터는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xc40 런칭행사에서 이윤모 볼보차 코리아 대표는 이미 타 시장과 비교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추가적인 프로모션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국 생산 물량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다칭 공장에서 생산되는 s90의 국내 판매가 결정된 만큼 xc40 역시 중국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S90의 경우 본사 방침으로 글로벌에 수출되는 모든 물량이 한 고소에서 생산됨에 따른 결정이며 xc40은 중국과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돼 중국산의 국내 도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한편 회사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케어 바이 볼보를 2년 내에 국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브스크립션은 연간 이용 금액을 내면 여러 차종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젊은 소비층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곧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현재 어플리케이션, 파이낸셜 서비스 등 부가적인 사항에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xc40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xc40은 2018년3월 5일, 2018 유럽 올해의 차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동급 차량 뿐만 아니라 상위 클래스의 차량과 견줘봐도 손색이 없다는 극찬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전문가 의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구매자들도 선호하는 디자인인거 같습니다. xc40의 디자인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매력적인 포인트 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볼보의 심벌인 토르의 망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xc40을 측면에서 보면 균형 잡힌 라인을 기본으로 전방 램프와 테일 램프에서 볼보 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R-디자인 모델의 경우 차량 천장부분과 차량 바디 부분을 두가지 색깔로 나누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취향이 좀 다르겠지만 후면 테일램프는 조금 밋밋하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예전 xc60 테일램프가 더 이쁜거 같습니다. 전면 램프는 xc60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역시 리틀 xc60이라는 말이 나올수 있네요.

내부인테리어 및 안전장치

xc40에는 볼보의 안전 편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시티 세이프티 기술, 자동 브레이크 기능, 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 도로 이탈 보호 및 완화시스템 등 안전기술을 적용하였고, 전망에 물체가 감지 되어지면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2.3 인치 대형 클러스터와 9.0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을 장착하였고 차량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과 미러링이 가능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무선 핸드폰 충전 시스템도 적용하였습니다. 

클린공기조화시스템(Clean Air Zone System)을 적용하여 공기가 좋지 않은 도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기 순환 장치를 조절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톤 시스템을 적용하여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c40의 특징중 하나는 기발하고 풍부한 수납공간 입니다. 센터 터널과 리어 암레스트에 총 4개의 컵호더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피커를 엔진룸과 실내 공간 사이로 옮겨 넉넉한 도어 포켓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을 깊게 파내어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탈할 수 있는 휴지통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또한 글로브 박스 안에는 접이식 고리를 마련해 핸드백이나 쇼핑백을 걸어둘 수 있고, 앞 시트 아래에 깨알 같은 서랍과 더불어 트렁크 바닥에도 별도의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트림에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올라가며, 기본 트렁크 용량은 460리터로 뒷좌석을 폴딩하면 1,336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처음 xc40 발매 될때부터 유튜브등 각종 영상과 자료를 둘러보면서 요즘 가장 끌리는 suv 차량입니다. 현재도 xc60을 타고 있지만 만일 아내의 차량을 골라준다면

1. 아직은 어린 아이들로 인해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과 그로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동브레이크 시스템은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신호대기중 신호만 보고 출발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와이프가 운전은 하지만 고속도로는 아직 나가보질 못했는데 차선 가운데를 맞혀 가기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도로 이탈 보호 및 완화시스템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3.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좁은공간 이동이나 주차시 좀더 편할 거 같습니다.

4.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여자분들의 각종 악세사리나 지갑 등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각티슈가 들어갈 만큼 큰 센터 콘솔과 아이들로 인해 항상 차에 쓰레기가 넘치는 이유로 착탈식 휴지통이 차내에 있다는건 좀더 차가 쾌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볼보 차여서 안전과 품질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편의성 디자인등 모든 면에서 와이프에게 추천해줄만한 차량인거 같습니다. 특히 흰색 xc40으로 추천해주고 싶네요.

사실은 차량가격으로 와이프를 엄청 설득해야 될거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타고 싶네요.

참 그리고 올해 이미 1,000대가 예약되어서 지금 차량을 신청하더라도 내년에나 받아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반응형

이제 신혼을 벗어나 아이가 한둘 늘어날때마다 집걱정이 앞서는게 우리 장년들층의 고민일것입니다.. 집을 산다는건 금수저가 아닌이상 십년이상 돈을 모아야 겨우 대출끼고 서울 변두리에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금 마련하느라 집구입은 생각도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전까지 전세금 인상에서 좀 벗어나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 주택공사(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전세가 뭐고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 제도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한 아파트 일부 몇 세대만 장기전세로 공급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이다 보니 전세 기간이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주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SH공사 장기전세는 최대 20년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몇가지 따릅니다. 입주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소득조건, 차량가액, 부동산 소유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 초과 시 장기전세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일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한세대당 차량을 여러대 보유시 최고 높은 가격의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애차량로 등록되어 있다면(장애인과 본인이 공동소유) 가격제한에 걸리진 않습니다.

아울러 공급대상으로는 일반 15%, 신혼부부 30%,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영구임대 퇴거자 3%,
국가유공자 10%, 다자녀가구 10%,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0%, 사업지구 철거민 10%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여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와 가점 등이 적용된 다음에 선발이 되므로 그 과정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SH공사장기전세의 입주방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으며,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하는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일반 공급
SH공사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때에 청약통장으로 신청을 하여 경쟁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특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공급보다 우선 입주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4인가족 기준으로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앞으로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나 건축물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용면적 60m^2 이라인 주택에 입주신청할 경우 세대 구성원들의 전체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가족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50m^2 이하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50 ~ 60 m^2 인 경우 70% 이하여야 우선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60m^2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후 재계약시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시에는 퇴거조치 당합니다.
세째 세대원 구성중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싼타페나 쏘렌토를 구입했다면 차량기액이 훌쩍 넘겠네요. 중고차일경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분은 아주 작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노려야 되는데 특별공급은 앞서 말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에서 장기전세 특별공급으로 조회해보시면 방법이 있을거라 보입니다.

장기전세가 20년간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반면 거기에 안주해 집을 살 기회를 놓일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반응형

한여름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해 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출근길 교통체증에 막혀 서있다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니 사고 당사자는 어처구니가 없을뿐더러 재산상 손해도 크겠지요. 하지만 이런 차량을 속여 다시 되팔아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침수차량 구별법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진흙이 차량 내부 어딘가에 반드시 묻어 있을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면 아무리 물로 세척을 한다고 했어도 진흙이 남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이나 물로 인해 녹이 발생 했다든지 자동차 엔진룸이나 트렁크 안쪽 또는 시트 바닥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량 내부부터 살펴보자면 당연히 시트 밑부터 살펴보시고 없다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셔서 맨 끝단에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는 담배 시거잭도 있는데 시거잭을 빼서 안쪽에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나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대 밑에 휴즈박스가 있는데 그곳을 열어 내부에 진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나 확인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엔진룸 부분인데 본넷을 열어 확인해보시면 엔진과 함께 각종 전자장비가 많습니다. 엔진덮개가 유독 깨끗하다던가 아니면 여러가닥의 전선중 일부만 깨끗하다면 의심 해봐야 합니다. 연식에 비해 엔진이나 구동계통이 새것이라면 이또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즈박스가 엔진룸 안에 있는데 휴즈박스를 여셔서 그 안에도 진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차량 외부로 나가면 차량 문이 붙어 있는데 차량 문을 열어서 고무 패킹을 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무패킹 안쪽이 만일 진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이 또한 침수차량인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구 안쪽을 살펴보시면 그곳도 진흙이 남아 있을 수 있는것이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렁크도 열어서 바닥 카페틀 젖혀서 확인해보시고 바닥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다면 스페어타이어를 확인하셔서 연식에 비해 녹이 많이 슬어있다던지 하면 침수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나기나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엔 가급적 천변에 주차를 하는것은 피하고 혹시 주차하시더라도 금방 차를 뺄수 있게 일기예보등에 집중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반응형

요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근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1월달에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에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좀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그리고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각각 2일이므로 일년에 4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방학등 사적인 활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중 승진연수계산 휴직기간 전부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차등적용에서 모구 200만원으로 확대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조금이나마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입니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더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사전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후 저축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얼마전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였는데 정말 잘된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